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벌써 3월에 중반이 흘러흘러가고 있답니다ㅎㅎㅎ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데 따뜻해져도 외출은 할 수 없으니..ㅜㅜ

그래도 화창한 봄날씨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석공사업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과 등록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신규등록양도양수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은 처음으로 새롭게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40~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규등록방법 중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두번째 방법인 양도양수 방법은 기존 사업장의 실적과 시공액 등 경영상태를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으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부족한 요건이 있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각 기준에 따라 충족시켜준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면허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담당 주무관님의 처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요건을 하나씩 알아볼텐데요,

먼저 자본금법인 또는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의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출금하지않고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용등급평가를 받은 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약 54좌,CC등급=약 44좌 이상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고 난 뒤 대표자본인이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따로 장비를 준비해야하는 공사업은 아니지만,

모든 건설업이 그러하듯 사무실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따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증빙서루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첩사본 등이며

아래에서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석공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오늘 하루도 소소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