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어렵지 않아요!
ㄱ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랜만에 남산을 다녀왔는데요, 높은 산공기를 마시니 속이 뻥 뚫려서 너무 좋았답니다!
남산과 낙산공원같은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이 너무 좋습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을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각 기준에 맞게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이며 자본금, 기술장비,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충족한 뒤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서 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 기간은 약 10일입니다.
첫번째,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으로 같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예치한 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술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술장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 오피스텔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한 뒤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가 있으니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네번째, 기술인력
정보통신고아업은 총 4명 이상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갑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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