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꺄-!
이번주는 월요일이 공휴일이여서 일주일이 짧았지만,
설연휴도 있었기때문에 그만큼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_@
다음주면 벌써 2월인데 정말 2월에도 정신없이 흘러 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새 면허를 깨끗하게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0~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시공액과 실적을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으면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양도양수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시공액과 실적뿐만 아닌 부채와 이익잉여금 등 사업장에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신규등록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들이 있는데요,
등록요건들을 준비하여 그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등록요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데요,
법인=1억5천만원 이상
개인=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수시로 입출금내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200좌를 출자해주시면 되며, 1좌당 330,598원입니다.
6개월 후 출자금 90% 대출가능하며, 등록증 수령 후 추가출자가 가능합니다.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 경우 공제, 융자, 보증 등의 여러가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에 방문할 때 대표자님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여,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 대리인이 방문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공제조합에 확인 후 가시는게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술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통신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오피스텔,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창고, 주택, 아파트, 농업, 임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용도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발급가능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무실을 구했는데 적격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구해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면 안되니
꼭! 미리 확인하고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사를 진행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가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도 소지한 경유여야 가능합니다.
* 1인이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인정이 안되니
꼭! 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서류들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은 많이 해결되셨을까요?ㅎㅎㅎ
이번주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주말에 조금 쌀쌀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으니
감기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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