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0 <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축축하고 괜히 기분도 다운되고ㅎㅎ 

느낌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데 아직 화요일이네요;;ㅋㅋ

2020년 새해가 밝은지 며칠안지났는데 벌써부터 축축 처지다니...;노노

다시 힘을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오-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공사들을 할 수 있는 공사업인데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업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전기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사람이 불편도 많이 겪을 수 있는 만큼.. 전기공사는 중요한 공사이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새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이미 면허를 보유중인 다른 회사의 면허를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항상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는 공간,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면허를 보유중인 업체라면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사무실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임대의 경우 만료날짜나 명의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예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

주택이나 창고등의 용도는 등록에 부적합합니다.

타회사와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팩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위의 자본금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입출금내역이 되도록 없도록 하여 자본금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고

이 기술자 3인 중 1인이상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범위는? -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여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접수시에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해야 하는데 면허 등록전 3,750만원을 먼저 예치하고,

면허발급후에 총 200좌까지 나머지를 예치합니다.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나비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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