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 그리고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망년회 송년회 모임들 많이들 하시죠~
내일이면 주말이 오는데 술한잔만 하고도 음주운전은 절대 NoNo!
아시죠?? 술은 적당히~~ㅎ
얼마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2020년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공사업 명칭처럼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 건축물 /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 공항 /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설공사가 그러하듯이 전기공사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이니
면허도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것 같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꼭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소들을 충족해야만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해요~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1억5천만원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입출금내역은 되도록 없도록 하며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받고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를 보는 공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이 있고, 주택이나 창고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고
기술자 3인 중에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범위 >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를 예치하여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보증할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접수시에 협회에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전 3,750만원을 먼저 예치하고, 면허발급후에 총 200좌까지 예치하여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의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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