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나이한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ㅎㅎ
나이한살 더 먹을 준비 되셨나용?
먹은 나이만큼 새해에는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래봅니다~~
진짜 얼마남지 않은 2019년 기해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ㅎ;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의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 보강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자본금 이상 금액이 유지되어야 접수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 가능)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즉 1,5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예치후에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시 제출합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예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 주택이나 창고등은 부적합하답니다
타업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며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등의 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팩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으실텐데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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