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안경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구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지않아서 렌즈를 끼곤 했는데
일회용 렌즈가 은근 돈이 많이들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이번에 경기지역화폐로 구매를 해서 뭔가 돈 굳은 느낌이였답니다 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큰 공사업인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 면허없이 건설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이 법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다섯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준설공사업은 시설장비까지하여 총 다섯가지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어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14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의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 서류는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은 약 270좌, CC등급은 약 540좌 이상을 예치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약 2배이상을 예치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 경우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주택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리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다시 사무실을 구하고,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많이 복자해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을 공사하기 위해 각 목에 따른 기술인력 총 5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
나. 그래브식
다. 딧파식
라. 바켓식
2. 예선
3. 앙카바지
위 서류들을 준비한 뒤 시설장비사진과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설장비의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설장비가 필요한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된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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