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 참 햇살이 좋은데, 내일 저녁부터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ㅜㅜ..
주말에 나들이를 갈 생각이였는데..
카페가서 책이나 읽어야겠습니다..ㅜㅜ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채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 목제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 자본금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 25~60%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장의 모든 공사의 보증을 봐주는 기관이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정범위에 속해 있는 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한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에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거용주택, 아파트 등으로 기재되었다면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면허발급시 필요한 서류도 관할 관청마 다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기타공사업 모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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