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잠을 이상하게 잤는지 목이 뻐근하네요..

주물주물해서 근육을 얼른 풀어줘야겠어요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서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뭏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위 세가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 시설장비, 기술자]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시설장비 기준이 추가 됬으며

각 각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자본금으로 2억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등

 

 

 

 

[ 출자금 ]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C등급은 약 81좌 이상, CC등급은 약 65좌 이상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 사무실 ]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사무용품과 통신장비,

현판 등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적합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 기술장비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장비가 총 12종이 필요로 합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증빙서류 : 기술장비사진, 기술장비구매내역 영수증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조건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경우 등록기준 기술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 자격수첩사본,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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