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어제 4년만에 앞머리를 내리고, 파마를 풀었는데요

이상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성공적이였습니다!

호우ㅎㅎ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해줘야겠어요 ㅎㅎ

 

 

 

 

오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등의 설치공사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은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할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1억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줍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적합한 공간이여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임업, 농업, 어업, 블법건축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할 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를 미리 건설업법상 적합한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력인정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상시근무가 가능한 이중취업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 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