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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

오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코감기가 장기화되고 있네요 ㅠㅠ 

축녹증이라는데.. 이러다 만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ㅠ

하루 휴지반통씩은 쓰는듯 합니다 ㅎㅎㅎ;;;;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는데~~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의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 보강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고 별도통장이나 사용중이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입출금 내역이 없고

자본금 이상 금액이 계속 유지되어야 접수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1,5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후에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보통신협회에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는 공간은 꼭 필요하죠..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하고,

그 예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다른업체와 붙어있는 경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글로 썼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텐데요..ㅠ

자세하게 설명듣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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