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면허 / 나무병원1종 / 나무병원2종
안녕하세요 > U <
오늘은 벌써 금요일 유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맘껏 즐길 수 있는 불금이 기다리는
금요일 오후 입니당!
다 똑같은 평일 하루인데 금요일이 유독 시간도 빨리가고 기분좋은 이유는 뭘까요ㅎㅎㅎ
남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불금, 주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일해야 된다하시면...; 일요일이 이짜나요~~화이팅!@
산림사업법인의 여러가지 면허 중에서 오늘은
나무병원 1종과 2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에 속하는 '나무병원'은 어떤 면허일까요??
수목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수목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면허입니다.
나무병원 등록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수목진료와 약제살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나무병원 1종은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
나무병원 2종은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타인을 포함한 모든 수목의 진료는
수목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무치료사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나무병원 1종
나무병원 1종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나무병원 1종의 기술인력은
2020년 6월27일까지는 나무의사 1명 이상
2020년 6월28일이후부터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나무병원 1종의 사무실은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ex.근린생활시설 등)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나무병원 2종
나무병원 2종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나무병원 2종의 기술인력은
2020년 6월27일까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 이상이고,
[ 1.나무의사 / 2. 수목치료기술자 /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 ]
2020년 6월28일부터 2023년 6월27일까지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나무병원 2종의 사무실은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ex.근린생활시설 등)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 나무병원 2종은 신규등록을 하는경우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금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자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과 관련하여 또는 나무병원1종, 2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상담받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U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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