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요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주부터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더니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게 몸으로 느껴지네요.....ㅎㅎㅎㅎㅎㅎ
니트를 두개를 입고 가디건에 코트까지 입었는데..정말 너무 추운날씨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
오늘 오후에는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퇴근길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조심히 퇴근하시길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총 3가지의 업무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빙문방거사공사 등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 양도양수
양도양수 방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으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액을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적과 시공액, 면허만 영위받는 것이 아닌 기존 사업장에 부채, 이익 등의 경영상태도
그대로 영위받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청에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은 약 20일이상,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기간은 약 20이상이 소요되기 떄문에
면허를 취득하기 까지 약 40~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규등록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기술자
위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제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자본금으로 가능하며
입출금내역이 있어 평잔이 1억5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진단을 받기 어렵기 떄문에
입출금내역이 없는지 틈틈히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해주시면 되는데요,
C등급 = 약 54좌, CC등급 = 약 44좌 이상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업무시설과 통신장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사무소, 오피스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위 두서류도 제출하는데요 이때 기재된 주 용도가
주택, 아파트, 농업, 임업 등으로 기재되어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발급이 어려우니 꼭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은 방법이겠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기술자의 관한 등록요건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가 전 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자격수첩사본,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격수첩은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대조필과 도장날인이 되어 있어야 증빙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질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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