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이번주는 월요일을 쉬어서 그런지 벌써 수요일이라는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돌아오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개월만에 만나는거라 빨리 보고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ㅎㅎㅎㅎ
친구가 저를 위해 선물로 팔찌를 샀다고 하는데 어떤 팔찌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간 친구를 위해 저도 응원에 선물 준비해봐야겠습니다 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를 '포장공사업' 입니다!
포자공사업 하면 떠오르는 공사가 무엇인가요?
도로? 아스팔트? 저는 이 두가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와 수선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공사는 다르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포장공사업에 속해 있지만,
아스팔트는 석유원유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멘트는 석회석과 진흙 등의 혼합물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도양수 방법!
양도양수 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기존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 후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양수자와 양도자의 의견이 맞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중 나머지 하나는 신규등록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방법은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40일에서 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깨끗한 면허가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뿐만 아닌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맞춰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등록요건들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사업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가 있으며,
어떤 등록요건인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쉽게 확인해볼까요?!
첫번째,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출자금을 예치햐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시 첨부서류
신용평가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개인용), 개인인감증명서, 신용정보동의서(기업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서를 작성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양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조합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꼭 지점에 확인하여 업무절차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자본금
포장공사업은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준비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인 경우 2억 이상 / 개인인 경우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포장공사업면허를 위해 자본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예치한 금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을 받을 때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잘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은면
당일에는 입출금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기술자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충족한 기술자 총 3인이상이 필요한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으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 사항에 충족되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이중취업이 되지 않은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자격수첩사본과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이 있으며
자격수첩은 사본이기 때문에 꼭 원본대조필과 도장이 날인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네번째,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 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 용도로 사무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여하며,
아파트, 주택, 창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는데요,
사무실의 내외부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끔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실제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담당 주무관님께서 실사확인을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
요새 점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몸으로도 느낄 수 있게
밖에 나가면 매서운 찬 공기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햇살처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요건! (0) | 2020.02.04 |
---|---|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 알아보기! (0) | 2020.02.03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함께 알아볼까요?? (0) | 2020.01.28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0) | 2020.01.22 |
토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0) |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