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돼지고기김치찌개를 먹기로 했답니다ㅎㅎ
뭐니뭐니 해도 한식이 최고인거 같아요~
맛있는 점심드시고 주중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아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등록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용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한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가능하지만 주택, 창고, 무허가건물, 온실, 축사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벽체로 구분이 되어 타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건설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으로 자본금의 일부는 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출자좌수만큼 출자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신설업체라면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하위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 건설기술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의 화약류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술자격취득자 >>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이중으로 등록되었는지 전회사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기술자 적격심사에 문제없도록 해야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며,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업문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언제나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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