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는데 저는 어제 밤새 난방도 꺼진채로 잤답니다;;;

욕실 수리중인데...수리기사님이 라디에이터를 제거하느라

베란다쪽 메인 난방 밸브를 잠가 놓으시고는 열지도 않고 가신거에요;;;

난방 전원이 들어오길래 잠겨있는건 생각도 못하고 왜이렇게 춥지 하며...

켜놨으니 곧 따뜻해지겠지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이불 밖으로 나오니 덜덜덜 거실 온도는 18도로 내려가 있고;;;;

그나마 방중에 젤 따뜻한 방에서 자서 다행이었죠ㅎㅎ하마터면 입돌아갈뻔ㅎㅎㅎㅎ

뭐든지 마무리까지 꼼꼼한 일처리! 가 매우 중요하죠....

나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린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에서 하면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받은 각 전문 분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여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2,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난방시공업1,2,3종

이렇게 많은 면허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예치, 사무실, 장비 

이러한 등록기준들이 필수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면허도 있지만, 개인이 법인의 2배가 되는 면허도 있답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받아 접수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

기준에 맞는 기술자로 잘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전 회사 퇴직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해 기술자의 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하여 그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는 미평가로 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합니다. 창고나 주택 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용도는 부적합 하답니다~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부에는 현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관청 담당자는 사무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모든 면허가 등록기준으로 장비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비를 증빙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한 명세서와 장비의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상세한 등록기준 내용은 나비건설정보에 문의주시면 빠릅니다^^

부담없이 무료상담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