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나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에서 계속 뭔가 내리긴 했어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것 같기도.. 눈이 오는것 같기도..
짖눈깨비인지.. 작은 우박인지...
아무튼 뭐가 오긴 오는데 정확히 정체를 알수없는 것이...ㅋㅋㅋ
그냥 다 섞인것이 내린듯 하기도 합니다ㅎㅎ
우산쓰기도 애매하고ㅎ 그냥 계속 모자쓰고 다녔답니다ㅎㅎㅎ
그럼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어떤 업무가 가능한 면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치해야 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치를 하고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 학경력자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 기 술 사 >
금속재료, 가스
< 기 능 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 능 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
즉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 사무기기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나 명의 등 내용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나 서식 등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쌓인 면허를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양도양수를 하려면 먼저 매매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양도양수시 무엇보다도 좋은 물건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건확인을 원하신다면 나비로 전화주시면 매매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물건을 최대한 찾아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건설업추가, 양도양수
건설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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