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네욤
올 한해 착한일들은 많이 하셨나요??ㅎㅎ
평상시 이런저런 선행을 많이 베푸셨다면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처럼
언젠간 좋은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ㅎㅎ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19년도...2019년도를 뜻깊은 한해로 생각하고 싶다면
남은 며칠동안이라도 기억에 남을만한 뭔가 좋은일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상 공사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작은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또다른 방법은 양도양수 입니다.
그럼 신규등록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1억5천만원 이상을 유지합니다.
최소 유지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말합니다.
기술자가 전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간혹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면허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전 직장 퇴사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토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필요시 관청 담당자가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가입, 약정, 청약 등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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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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