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준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2019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라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20년은 어떻게 보낼 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ㅎㅎ
오늘 등록해볼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인기업종으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종목입니다
이 면허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와 같은 공사들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입니다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도 모두
토공사업이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관련된 공사 중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거나 인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길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인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공사업이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면허를 발급받는 조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집니다
토공사업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5천만원 이상 충족하도록 합니다
신설법인 기준으로 자본금을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최소 자본금만큼 유지합니다
최소 유지기간이 충족되면 회계사와 세무사,그리고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정범위에 해당한다면 토공사업 기술자로 2인 이상을 채용할 수 있십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과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전 회사에서 이직했다면
퇴사처리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착오없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공제조합기관은 건설업의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남은 약정과 청약절차를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으로 전환합니다
토공사업의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자유로워 등록기준 중 가장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건물의 용도를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거용건물,숙박용,온실,임업,축업용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오피스텔은 무난하게 건설업 사무실로 충족이 가능하며
내,외부 사진과 위치도 등 서류를 꾸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건설업을 새롭게 등록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면허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기준을 등록하는 시간부터 발급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여 토공사업을 운영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은 언제든 나비건설정보 찾아주세요!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기준 충족하기 (0) | 2019.12.24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0) | 2019.12.23 |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궁금하다면? (0) | 2019.12.20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하나요 (0) | 2019.12.19 |
토공사업 면허 등록해요 (0) | 201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