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 나비입니다~~  >_<

우와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네요~~

이번주는 왜이리 시간이 느리게 갔는지 모릐겠어요ㅎㅎ

화요일부터 목요일같더니만 시간은 느리게느리게..

이제야 금요일이 되었네요ㅎㅎㅎ

그냥 이번주는 많이 피곤했나 봐요~~주말이 계속 기다려졌던것 보면요ㅎㅎ

몇시간 후면 불금이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구

주말 푹 쉬다가 다음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엔 성탄절도 기다리고 이짜나요ㅎㅎㅎ성탄절이라고 뭐 특별할건 없지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이 하면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받아서 각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개의 업종으로 분류된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작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출자  이 네가지가 필수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 전문건설업 준비시 가장 먼저 갖추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법인의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워서;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증 각 면허에 대한 글을 클릭하시면

기술인력의 범위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하고,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 상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인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모든 면허가 장비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의 기준도 확인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의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정부분은 출자예치 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하여 그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됩니다.

출자금 예치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등록접수신청이 가능한데요

등록신청은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 사무실실제확인 등을 거쳐 모두 통과되면 등록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위에 과정을 거쳐서 (순서는 변동가능)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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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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