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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오늘 이것저것 일처리들 하느라 바빴던 하루였습니다ㅎㅎ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네요ㅎㅎ

요즘 날씨나 도로사정으로 인한 사고 소식들이 많다보니 운전하기 너무 무섭더라구요ㅜㅜ

날씨가 안좋은 날은 웬만하면 운전 안하는데 답인듯 합니다~~ㅎㅎ

오늘은 토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할 수 있는데

토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러한 공사들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각 면허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요건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업 영위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계약만료날짜와 명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으로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토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에 속하는 면허로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를 하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필요시 사무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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