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_< 나비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신규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각 사업자에 맞는 금액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 결과에 맞는 예치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수는
법인은 C등급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65좌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C등급은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130좌 이상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 기술인력 /
총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하고,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 사무실 /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그리고 사무실은 타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할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 등과 함께 준비하여
관청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더욱 수월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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