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넷째주 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산타가 썰매타고 못오신다고 합니다ㅋㅋ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는다는 날씨예보...ㅎ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이번엔 수요일이라 더욱 신나는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때 머리스타일좀 확 바꿔보려구요~~오랜만에 이미지 변신! ㅋㅋ
(사실 안어울릴까봐 걱정이 더 되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범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속하는 해당 관청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먼저 양수가능한 물건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물건확인은 나비로 전화주시면 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가장 맞는 물건을 찾아 상담하여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와 서류제출을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 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타당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나비와 함께하세요~
전국 어디든 친절한 상담과 등록접수가 가능한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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