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후 처음쓰는 블로그네요~~ㅎㅎ

2020년 이라고 부르니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이기도 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2020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써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위의 최소자본금 이상을 준비하여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 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아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한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속하는 관할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준비하여

담당자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