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이 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고 다음주면 벌써 구정이네요~~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나요?? 요즘은 가족끼리 어디 놀러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부럽^^;  전 이번 설에는 과연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ㅋㅋㅋ

시간 참 빨리 갑니다ㅎㅎ 아침부터 이것저것 했더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어버렸다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오늘의 해가 지고 어두워지겠네요-

그럼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일까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소가 충족이 되어있어야만 하는데요

어떤 등록기준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타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답니다.

사무실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 현판을 달아주어야 하고 

사무실이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 계약날짜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위 금액은 최소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금융기관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와 금액을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문의 등 건설업 문의는 언제나 나비건설정보에서!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에서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릅니다.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