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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개정 +1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은 아침부터 마스크 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검색해봤더니 미세먼지 나쁨ㅡㅡ

오후에는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이더라구요~~

마스크 답답해서 그동안 안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날씨도 춥고 하니 추위도 막을겸 미세먼지 많은 날은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녀야겠어용~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ㅎㅎㅎ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나무병원 면허 입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부터는 법이 개선되어 산림사업법인의 한 분야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나무병원과 산림사업법인의 인력공동 활용이 불가..)

 

나무병원은 수목피해를 진단, 처방, 예방, 치료하는 업무를 합니다~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1종은 수목진료를 할 수 있고,

2종은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산림보호법에 의해 자기의 소유가 아닌 타인을 포함한 모든 수목의 진료는

수목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무치료사자격제도가 시행]

 

 

 

나무병원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본 금 

1억원 이상

 

 기 술 인 력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 이상

2020년 6월 28일부터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사 무 실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ex.근린생활시설 등)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봄.

 

- 나무의사 -

1단계 ->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

2단계 -> 국가자격시험

- 수목치료기술자 -

1단계 ->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

 

 

 

나무병원 2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본 금 

1억원 이상

 

 기 술 인 력 

2020년 6월 27일까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나무의사

2. 수목치료기술자

3.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사 무 실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ex.근린생활시설 등)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나무병원 2종을 신규등록 하는경우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금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기술자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병원 2종은 2023년 6월 28일 폐지됨.

 

 

 

나무병원 1종이나 2종 면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나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