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U <
오늘 전기공사업에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새벽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건조해지고 있는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도 말라있고 목도 아프더라구요~~
가습기 슬슬 꺼내서 깨끗이 닦고 켤준비 준비해놔야 겠네요~~ㅎ
가습기 꺼내면 청소해줘야 하고 물채워야 하고...
귀찮다 보니 잘 안켜게 되는데요 ㅎㅎㅎ;;;
이눔의 귀차니즘을 빨리 탈출해야 몸이 덜 고생할텐데...
큰일입니당 ㅎㅎㅎ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몸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ㅋㅋ
오늘 알려드릴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 공사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이러한 업무들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에 속하는 업무내용의 전기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여 기준에 충족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별도통장에 따로 준비해주시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입출금이 되도록 없도록 하고,
자본금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전에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재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 한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전 예치금 3,75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에 총 200좌 까지 출자를 하고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인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기술능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인 중에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범위는??
▼ ▼ ▼ ▼ ▼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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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무를 보는 공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하는데요.
예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경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전기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친절한 나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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