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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면허 +1

 

안녕하세요  > B <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

또다시 시작된 월요일이네요ㅎㅎ

월요병 다들 있으신가요??

저도 월요일만 되면 괜히 더 힘들긴 하네요ㅠㅠ

주말에도 힘든건 마찬가지지만ㅎㅎ

월요일이라는거 하나만으로도 괜히 싫어지고..

한주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힘든 월요일이지만 우리모두 힘내서

열심히 한주를 위해 달려보아요~~

 

 

준설공사업은 무엇일까요??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항로, 운하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이러한 준설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준설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법인은 7억원 이상이고, 개인은 14억원 이상입니다.

다른 공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면허이긴 합니다ㅎ

자본금은 7억, 14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위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신용평가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270좌, CC등급 이상이면 216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면 539좌, CC등급 이상이면 431좌 이상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5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설기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2명 이상


1번에서 3명+2번에서 2명 총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도 이중으로 가입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사무실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장비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 준설선 중에서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그래브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위의 장비들의 사진을 찍고, 구입증명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위의 5가지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등록기준들에 대한 증빙서류들과 각 관청 서식에 맞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후 서류심사와 사무실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발급준비 대행 / 건설업 상담 / 법인설립 / 기업진단 / 양도양수 등

건설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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