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시작입니다...!!
몸이 무거워진게 크게 느껴져서 더이상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ㅜㅜ
헬스장을 다녔는데 문을 열지 않아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열심히 감량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에 유지 및 수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2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4억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입출금내역없어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금융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인 사무실입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의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알맞게 준비했다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꾸며줍니다.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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