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6월달도 벌써 눈 감았다 뜨니 말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ㅜㅜ

이번달은 뭔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으면서 천천히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7월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2.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약 40여일정도가 소요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출자금, 기술자, 사무실 ]

총 네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줘야 하며 꼼꼼하게 준비해야 일정이 늦어지지 않고

최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며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장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형식이기 때문에 면허를 영위하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하 기술인력 총 2인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꼭 가입해주셔야 하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속해 있어야 하며

입증서류로 자격수첩사본과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확인해주십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