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에 믹스커피를 꼭 먹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정신을 깨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에도 원래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먹었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점심에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하시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1억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일부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은
최저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되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업무,
융자 업무,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상 적합한 사무실이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창고, 주거용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에는 각 계약서의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가 충분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뒤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면허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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