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보!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요새 제주도로 휴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맛집사진, 바다사진, 하늘사진을 보면서
눈도 즐겁고 저도 여행간 기분이라 괜스레 기분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오늘은 바다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인데요,
그래서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입니다,
- 공사예시 -
수중암석파쇄공서,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제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할 경우에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5가지가 있으며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수중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1억5처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긱간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뒤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본금 1억5천만 원 중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원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줍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적합하게 준비하셨다면 근로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내부를 꾸며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하는 공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는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구비하지 않고 대여로 하신 경우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비한 장비의 사진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직접 구비한 장비임을 증빙합니다.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필요로 하며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내로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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