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U <
요즘 여기저기 올라온 사진들보면 억새나 핑크뮬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핑크뮬리라는 것을 몰랐는데 핑크빛 사진들이 너무 이뻐서
찾아봤더니 핑크뮬리라고 하더라고요ㅎㅎ
이곳 일산에서는 제일 가까운 서울 하늘공원에서
억새&핑크뮬리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서 사진찍어보고 싶네요~ㅎㅎ
잘찍으면 인생샷도 남길수 있을만한...ㅎ
주말에 이런 축제를 하는 공원으로 나들이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로서,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아래 범위에도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률] 2년경력의 변호사
[부동산개발금융] 3년경력의 공인회계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된 자)
- 은행10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3년경력의 부동산개발금융 및 감사업무 종사자
[부동산개발실무] 3년경력의 감정평가사
- 개발업무 3년 경력의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에서 3년경력의 개발관련 업무 종사자
- 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고급기술자
-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으로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들을 충족하셨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or 우편 or 방문 신청가능)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인정됨.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함)
2.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자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인정!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 어렵지 않으신가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릅니다.
친절한 나비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U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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