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ㅁ<

한동안 겨울처럼 추운날씨더니 요 며칠은 또다시 낮에 포근하네요~

대신 미세먼지가 많아졌죠..ㅠㅠ

작년에도 보면 추울때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좋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ㅜㅜ

참 날씨가...좀 그렇네요ㅎㅎㅎㅎ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아직 많이는 춥지 않은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직 겨울나기 준비를 못했는데 겨울날씨가 되어버리면 안되자나욧ㅋㅋㅋ

창문에 뽁뽁이나 방풍비닐도 붙이고ㅎㅎ 겨울나기 준비 슬슬 시작해야겠네요~~

 

 

 

오늘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빗물이나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하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우리생활에 쓰이고 있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본금은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3천만원 이상 입니다.

각각의 금액 이상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이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2012년부터 폐지, 기자격 취득자는 인정)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받은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는 착정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이고,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 포함입니다.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에 관심이 있거나 등록을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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