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ㅂ <
가습기 다들 꺼내셨나요?
저희집은 아직도 안꺼냈더니 밤에 잘때 많이 건조하더라구요~
코막힘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도 많이 건조해진것을 느낀답니다ㅠㅠ
생각난 지금 당장 꺼내놔야겠어요! ㅎㅎ 또 까먹기전에 ...
매일 까묵까묵. 아침에 일어나서 건조하면 그제서야 생각나는.....;;;
가습기가 없다면? 수건한장 적셔서 살짝짜서 방안에 말리고 주무시는것! 아시죠??ㅎㅎ
오늘은 석면과 관련된 면허!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고인정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수천가지의 제품이 생산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석면에서 계속해서 직, 간접적인 노출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노출했던 사람이 석면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석면관련질환은 흉막질환, 폐질환,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석면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 석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석면을 제거할때는 개인적으로 철거를 하면 절대 안되고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해체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를
석면해체제거업이라고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기준에는 기술능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기 술 능 력 ◈
총 2인 이상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교육 총 18시간 이수 필수)
1. 석면해체, 석면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1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석면해체, 석면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 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교육' 을 이수한 사람 1인 이상
★ 1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번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석면 기술자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대한석면관리협회 / 전국석면환경연합회 /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 사 무 실 ◈
석면해체제거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절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임차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 장 비 ◈
1. 고성능필터 (HEPA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2. 음압기록장치
3.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특등급만 해당),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
(분진, 미스트, 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만 해당)
6. 습윤장치
장비는 물품구입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오늘은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석면해체제거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나비에서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ㅂ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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