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해요
안녕하세요 >_<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오전내내 해도 없고 어둡더니 오후되니 비가오네요~
비가오니 날씨도 춥고 실내에 있어도 많이 썰렁하네요~ㅠ
어제는 날씨가 맑아서 놀이공원에 놀러갔다왔답니다~ 오랜만에 간 놀이공원ㅋㅋ
사람이 없을줄 알았는데 단체로 온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ㅠㅠ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학생들보니 예전에 학생시절
학교에서 놀이공원으로 소풍와서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구요ㅋㅋㅋ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ㅎㅎ
젊음이 참 부럽네요 ㅡㅡ;;체력들도 대단하더라구욧 ㅋㅋㅋ;;
오랜 기다림이 힘들어 이제는 인기있는 놀이기구들은 탈 수 없는 나이가 온거같아요ㅋㅋ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탈수 있는 그냥 아이들놀이기구들로 만족해야 하나봐요......ㅡ-ㅡ;;ㅎ
하룻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없이 지낸것도 잠시...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소방면허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업에는 여러 종류의 면허가 존재하는데요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함.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
이렇게 소방면허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통해
면허의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겠죠?
소방시설공사업이라는 소방면허에는 또 몇가지로 면허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발, 이전, 정비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입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는 또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둘다 다룰 수 있지만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각각 나눠집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는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는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을
각각의 면허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 법인 1억 / 개인 1억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 총 4인 이상 [주된기술인력 2인 + 보조기술인력 2인]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꼐 취득한 자일경우 1인만 등록해도됨.)
보조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를 말함)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자본금 : 법인 1억 / 개인 1억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 총 2인 이상 [주된기술인력 1인 + 보조기술인력 1인]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를 말함)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자본금 : 법인 1억 / 개인 1억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 총 2인 이상 [주된기술인력 1인 + 보조기술인력 1인]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를 말함)
그리고 사무실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등록기준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을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에 맞는
장소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것도
등록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자본금이 1억이므로 2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② 신청인(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증 or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⑥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⑨ 신청인(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⑩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후부터 처리기간은 공휴일제외 최대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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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상담받고 제대로 준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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