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_<
오늘 최근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먼지가 많이 날아다녔을거 같아요ㅠㅠ
마스크 안하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후회막심이었답니다 ㅠㅠ
미세먼지때문인지 콧물가래도 더 나오는거 같고 오늘따라 기침도 더 많이하고.....
왜 마스크를 안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ㅎㅎㅎ
사실 까먹고 안했는데 다시 들어오기가 귀찮았던 것이었지요ㅡㅡ;;;
내일도 심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점차 나아진다고 하네용~~
언제쯤 깨끗한 공기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을지....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 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사 무 실
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 금
법인 2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
자본금은 각각의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이상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반드시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 토목분야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전문건설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C등급 81좌 이상, CC등급 이상 65좌 이상이고,
개인 C등급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 130좌 이상입니다.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는 수시변동)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에 해당되는 관할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 등과 함께 준비하고 관청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면허는 곧 발급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풍부한 경험, 지식, 노하우로 면허를 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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