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한것도 없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어제 몇년만에 머리를 했는데 4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구요ㅠ

그렇게 오래걸릴줄은...ㅎㅎ 그 시간이 왜그렇게 지루하던지ㅋ

좀 어색해서 괜찮은건지 이상한건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확 바꾸니 머리도 가벼워지고 기분변화도 생기네욤ㅎㅎㅎ

얼마남지 않은 2019년! 새해맞이로 머리 스타일 바꿔보시는건 어떠신가욤??ㅋㅋㅋ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에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실적등이 쌓인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신규로 협회에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은 양도양수 라고 하는 방법인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들이 양도의뢰를 하면

양수자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양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최소 자본금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주신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은행서류들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는데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데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과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접수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하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

포장공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한동안 미세먼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제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었네요ㅠ

한때 한창 마스크 착용하고 미세먼지 확인하며 외출자제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뜸해진 듯 합니다ㅎㅎ

전 미세먼지 나쁨일때도 마스크 잘 안하고 외출도 신경안쓰고 맘껏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네요 ㅎㅎㅎ 

오늘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니 외출 많이는 하지 마시구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강 잘 챙기자구요!ㅎㅎㅎ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을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2배인 4억원 이상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면허발급될때까지 입출금내역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에 별도의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결과는 적격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곳도 가능)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규업체라면 C등급으로 평가하여 법인의 경우 8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2배이기 때문에 출자좌수 또한 법인의 2배인

164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출자좌수는 줄어듭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과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합해서 총 3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불가능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

사무실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인다면 그곳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둘러싸여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등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 나비 ▼ 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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