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ㅁ<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날씨가 어제보다는 따뜻한거 같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많이 춥더라구요ㅠㅠ
코감기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전 축농증때문인지 갑자기 후각이 사라져버려서..
미각도 잃었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니 다행이에요 ㅎㅎ
후각미각 둘다 없을때는 진짜 너무 괴롭더라구요~~
맛있는걸 먹어도 아무맛도 안느껴지니 삶의 즐거움을 잃은 듯한...;;;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그리고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거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삭도와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2억원 이상이고 /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입니다.
각 금액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계속 정해진 금액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삭도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에서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한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
출자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 출자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을 받으면 65좌 이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면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130좌를
예치출자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에는 추후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으로써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4가지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위 장비를 모두 준비하고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장비들의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기계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중 기준에 맞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주셨나요??
확인하셨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고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법인설립, 기업진단, 양도양수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ㅁ^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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