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도 새롭게 한주를 시작하네요 ㅎㅎ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그런지 집을 나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날씨가 좋으니 출근길도 행복하고! 항상 날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문공사업에 속해 있는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가 꼭 필요하니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곘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방법은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기존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시공액을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매우 유리하겠죠?
기간도 짧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실적이 따로 필요없다하시는 사업장은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기간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가등록을 하여
자본금, 기술인력 등 중복인정을 받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다시 준비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한번에 꼼꼼히 준비하는게 좋겠죠?
-자본금-
석공사업은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관할 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한데
그 중 면허를 발급받으러 방문시 자본금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
은행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1억5천만원 유지 중인 자본금에서 예치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면허 발급 후 사업장대표자님이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조합이 되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인정이 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사무실을 준비할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석공사업은 총 2명 이상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이중취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자인 경우에는 전회사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오늘은 이렇게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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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벌써 3월에 중반이 흘러흘러가고 있답니다ㅎㅎㅎ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데 따뜻해져도 외출은 할 수 없으니..ㅜㅜ
그래도 화창한 봄날씨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과 등록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은 처음으로 새롭게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40~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규등록방법 중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두번째 방법인 양도양수 방법은 기존 사업장의 실적과 시공액 등 경영상태를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으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부족한 요건이 있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각 기준에 따라 충족시켜준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면허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담당 주무관님의 처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요건을 하나씩 알아볼텐데요,
먼저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의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출금하지않고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약 54좌,CC등급=약 44좌 이상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고 난 뒤 대표자본인이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따로 장비를 준비해야하는 공사업은 아니지만,
모든 건설업이 그러하듯 사무실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따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증빙서루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첩사본 등이며
아래에서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석공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오늘 하루도 소소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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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으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여러분! 금요일이에요!ㅎㅎㅎㅎㅎㅎㅎ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슷하게 기분을 유지하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금요일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ㅎㅎㅎㅎ
주말을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이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등록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액 등 기존의 법인의 경영상태를 함께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맞는다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에 따른 규정으로 총 4가지를 준비하여 충족한 뒤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족이 다 되고 입증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함께 하나씩 저와 알아볼까요?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공제조합에 직접 대표자가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2년뒤에는 6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또는 사무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사업장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컴퓨터, 통신장비 등 사용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주셔야 하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세한 기술인력 인정 법위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방수, 석공예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석공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주 한 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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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등록 핵심만 콕콕
안녕하세요~ >@<
오늘 석공사업 면허를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건축, 건설, 토목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석공사업!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
인도, 광장 등의 돌포장공사 / 석축 등의 돌쌓기공사 등
이러한 석재를 사용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
석공사업 면허는 새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새로 등록접수해서 면허를 받는 신규등록..
그리고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
이렇게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 물건을 확인하고 최상의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석공사업을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석공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관청에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이것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자본금 중에 일부를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학경력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여야 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술자만이 가능합니다~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석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무실!
사무실도 법적 기준에 맞는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다른업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 현판도 달아준 후 내부, 외부 사진을 찍어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발급전에 관청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와 명의 등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석공사업 등록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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