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눈깜빡 감았다 뜨니 벌써 5월 중순이 점점 다가오네요~
조금만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2.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할 때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실질,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가능]
두번째 :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의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C등급은 약 54좌 이상,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사업장 대표님께서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업무를 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번째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애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공업, 어업, 임업 등은 건설업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의 맞는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에 준비했다면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현판을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네번째 :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자 총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사업장가입장명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50일 이상이 지나도 재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50일 이내로 재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젠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면허 요건 알아보기! (0) | 2020.05.20 |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요건 (0) | 2020.05.13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발급까지! (0) | 2020.05.07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핵심정보! (0) | 2020.04.27 |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0) | 2020.04.21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 참 햇살이 좋은데, 내일 저녁부터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ㅜㅜ..
주말에 나들이를 갈 생각이였는데..
카페가서 책이나 읽어야겠습니다..ㅜㅜ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채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 목제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 자본금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 25~60%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장의 모든 공사의 보증을 봐주는 기관이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정범위에 속해 있는 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한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에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거용주택, 아파트 등으로 기재되었다면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면허발급시 필요한 서류도 관할 관청마 다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기타공사업 모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요건 (0) | 2020.05.13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복하기! (0) | 2020.05.08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핵심정보! (0) | 2020.04.27 |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0) | 2020.04.21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0) | 2020.04.16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핵심정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4월에 연말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눈깜빡하니 벌써 이번주에 4월이 끝나더라구요ㅎㅎ
이번달도 뿌뜻하게 보낸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 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할 때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
위 네가지 사항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미비되는 서류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1억5천만원이여야 하기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다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치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 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장비로 꾸며야합니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으로 입증가능하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도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총 2명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힙, 생산자동화, 기계설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게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가기기
더욱 다양한 정보는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정복하기! (0) | 2020.05.08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발급까지! (0) | 2020.05.07 |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0) | 2020.04.21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0) | 2020.04.16 |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0.04.13 |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안경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구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지않아서 렌즈를 끼곤 했는데
일회용 렌즈가 은근 돈이 많이들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이번에 경기지역화폐로 구매를 해서 뭔가 돈 굳은 느낌이였답니다 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큰 공사업인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 면허없이 건설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이 법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다섯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준설공사업은 시설장비까지하여 총 다섯가지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어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14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의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 서류는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은 약 270좌, CC등급은 약 540좌 이상을 예치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약 2배이상을 예치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 경우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주택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리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다시 사무실을 구하고,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많이 복자해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을 공사하기 위해 각 목에 따른 기술인력 총 5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
나. 그래브식
다. 딧파식
라. 바켓식
2. 예선
3. 앙카바지
위 서류들을 준비한 뒤 시설장비사진과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설장비의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설장비가 필요한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된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발급까지! (0) | 2020.05.07 |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핵심정보! (0) | 2020.04.27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0) | 2020.04.16 |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0.04.13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 않아요 (0) | 2020.04.08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어제 투표날이였는데 투표는 다 잘하셨나요?
새벽에 강아지산책 겸 스믈스믈 걸어가서 투표를 했답니다!
오늘, 내일 이틀만 일하면 주말이라니 ㅜㅜ
힘내서 일을 해보겠어요!!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이며,
일반도장공사, 도장쁨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총 네가지이며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합니다.
건설업면허는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을 준비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기술자가 충분히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도장공사업 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다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전까지 출금하지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하며,
에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금은 2년 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오늘은 전문공사업에 속해 있는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핵심정보! (0) | 2020.04.27 |
---|---|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0) | 2020.04.21 |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0.04.13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 않아요 (0) | 2020.04.08 |
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0) | 2020.04.08 |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도 새롭게 한주를 시작하네요 ㅎㅎ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그런지 집을 나서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날씨가 좋으니 출근길도 행복하고! 항상 날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문공사업에 속해 있는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가 꼭 필요하니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곘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방법은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기존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시공액을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매우 유리하겠죠?
기간도 짧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실적이 따로 필요없다하시는 사업장은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기간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가등록을 하여
자본금, 기술인력 등 중복인정을 받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다시 준비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기니 한번에 꼼꼼히 준비하는게 좋겠죠?
-자본금-
석공사업은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관할 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한데
그 중 면허를 발급받으러 방문시 자본금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
은행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1억5천만원 유지 중인 자본금에서 예치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면허 발급 후 사업장대표자님이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조합이 되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인정이 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사무실을 준비할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석공사업은 총 2명 이상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이중취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자인 경우에는 전회사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오늘은 이렇게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한번에 쏙쏙 (0) | 2020.04.21 |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0) | 2020.04.16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 않아요 (0) | 2020.04.08 |
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0) | 2020.04.08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알아보기 (0) | 2020.04.07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점심을 먹고 너무 졸리길래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요,
커피를 마셔도 식곤증은 이길 수 없나봐요...ㅎㅎㅎ
스트레칭하면서 잠을 좀 깨야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총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의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쁨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니
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을 할 때 기간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새 면허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적이나 시공액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가 있다면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추가할 때
자본금과 기술자를 중복인정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여 양도양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설업면허를 등록시 등록기준을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겠죠?
습식방수공사업은 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의 기준은 동일하며,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사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1억5천만원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사업장이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출자한 예치금은 2년뒤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필요로한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의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건설업법상 요건이 맞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법상 맞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상시근무는 필수사항이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 상시근무를 입증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를 발급받아 이중취업여부를 입증합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과 면허세납부영수증입니다.
관할 관청마다 요청하는 서류는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누구보다 쉽게 (0) | 2020.04.16 |
---|---|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0.04.13 |
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0) | 2020.04.08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알아보기 (0) | 2020.04.07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충족하기 (0) | 2020.04.06 |
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파는 훈제메추리알을 먹었습니다..
은근 맛있고 허기를 달래주네요!!ㅎㅎ
내일도 배가 고프면 여러개를 사놔야겠어요!ㅎㅎㅎㅎ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액을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굳이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약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기준들을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면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합니다.
한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은 1억 5,000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평잔으로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관할 관청마다 상이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으러 올 때까지 자본금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은행서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며 예치한 출자금은 2년뒤에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후 출자금액이 정해지면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장 대표자님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가 있으니
관할 공제조합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맞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여야 인정이 됨,
주거용주택, 농업, 임업 등의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기술자와 사무직원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무공간을 꾸며줍니다.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인 경우에는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고 하늘이 정말 파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씨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0.04.13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 않아요 (0) | 2020.04.08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알아보기 (0) | 2020.04.07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충족하기 (0) | 2020.04.06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취득! (0) | 2020.04.03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저는 시트러스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레몬버네나라는 향이 있는데 정말 취향저격입니다!ㅎㅎㅎ
여러분은 어떤 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줘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며 '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자' 입니다.
각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한번에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평잔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평잔이 떨어졌을 경우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의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와 사무직원이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 농업 등의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가건축물이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들 제출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금액의 25~60%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사업장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C등급 약 51좌, CC등급 약 46좌, CCC등급 약 42좌 이상입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시고,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관할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년 후에는 6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인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주셔햐 합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에 인정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상시근무자임을 입증합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경력자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어렵지 않아요 (0) | 2020.04.08 |
---|---|
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0) | 2020.04.08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충족하기 (0) | 2020.04.06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취득! (0) | 2020.04.03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방법부터 등록요건까지 (0) | 2020.03.31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주말에 저녁늦게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좋아하는 작가님에 책을 사고,
좋아하는 카페에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청계천에 앉아있었는데요.
청계천 물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ㅎㅎㅎ
사진첩을 보다가 우연히 1년전 오늘도 청계천에 와서 똑같은 커피를 마신걸 알았답니다!
이맘때쯤 왔었는데 하긴 했는데 1년전 오늘이였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ㅎㅎ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로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쁨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액 등 기존 사업장에 경영상태를 승계받아 면허를 영위받는 방법입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상태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신규등록
건설업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40~4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추가적으로 신규등록을 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의 대해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인정에 관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등록할 때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총 네가지이며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해야겠죠?
1. 자본금
도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이때 납입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일컷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은행)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1억5천만원의 일부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며
C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 예치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청약과 약정업무를 마치면 정식조합원이 되며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 면허를 발급받고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3. 기술자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총 2명을 채용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자으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4. 사무실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톡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과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되며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하여 기술자와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이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나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0) | 2020.04.08 |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알아보기 (0) | 2020.04.07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취득! (0) | 2020.04.03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방법부터 등록요건까지 (0) | 2020.03.31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자! (0) |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