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하려면?
안녕하세요 ~ >_<
어제는 올해 처음으로 눈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반갑기도 하면서 눈이 많이 올 때를 생각하며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많이 오진 않더라구요~~ 잠깐 눈발 날리다가 말더라구요ㅎㅎ
이제 눈이 가끔 올텐데...어릴땐 마냥 좋았지만
이젠 눈 오면 걱정부터 앞서네요ㅎㅎㅎ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특히 금요일은 엄청 춥다고 하니
추위에 잘 대비해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업무들이 가능한 걸까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의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 보강
이러한 공사들이 가능하고..
다시말하면 위의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없이 공사진행을 할 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를 꼭 취득하셔야 되겠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고,
별도통장이나 사용중이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접수전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 제 조 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1,5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한후 서류를 제출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보통신협회에 접수시 제출합니다.
기 술 능 력
총 4명 이상을 등록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무 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 예) 근린생활시설 등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서 명의가 법인명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의 등록기준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등록은 정보통신협회에서 할 수 있는데 사무실 소재지를 담당하는 협회에
필요서식들, 첨부서류, 인감도장,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협회를 방문하고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싶거나
면허취득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무병원 1종 2종 면허 등록기준 (0) | 2019.12.09 |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등록방법은 (0) | 2019.12.05 |
골재채취업 면허 취득하기 골재채취업의 종류 (0) | 2019.12.02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0) | 2019.11.27 |
주택면허 주택건설면허 등록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0) | 2019.11.20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취득방법은
안녕하세요~ >_<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올해 2019년도가 벌써 마무리 되고 있다니...
올해는 이일 저일 많은 일들이 생겼었던거 같아요 ㅎㅎㅎ
하지만 다들 잘 해결되었던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2억원 / 개인 4억원 이상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입출금내역이 되도록 없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포장공사업을 위한 별도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3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인 사무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된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발급받아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며칠후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포장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들으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등록기준 (0) | 2019.12.11 |
---|---|
습식방수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신규등록 (0) | 2019.12.10 |
전문건설업 면허 전문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 (0) | 2019.11.28 |
조경식재면허 등록하려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0) | 2019.11.19 |
도장면허 등록하려면?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0) | 2019.11.18 |
골재채취업 면허 취득하기 골재채취업의 종류
안녕하세요~ >_<
오늘 많이 추우셨죠?
아침에 밖에 나가는데 찬바람이 쌩~~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춥더라구요ㅠㅠ
감기 조심하시구 특히 독감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면역력이 좀 약하다 싶다면 독감예방접종 꼭 하시구요!^^
오늘은 골재채취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재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드는 데 쓰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골재를 채취, 선별, 세척, 파쇄하는 사업을 골재채취업이라고 합니다.
골재채취업은 채취하는 골재의 종류나 채취장소에 따라서 몇가지의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입니다.
육상골재 : 산림골재를 제외한 육상에서 채취하는 골재.
하상골재 :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수중골재를 제외한
하천지역에서 채취하는 골재.
자 본 금
법인 3억 / 개인 6억
시 설 장 비
로우더 / 굴삭기 / 선별기 각 1대 이상
기 술 인 력
육상골재채취업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전기기능사 등
산림골재채취업은 산림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본 금
법인 10억 / 개인 20억
시 설 장 비
쇄석시설 / 로우더 / 굴삭기 / 천공기 각 1대 이상
기 술 인 력
산림골재채취업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쇄석기운전기능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골재선별파쇄업은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본 금
법인 1억 / 개인 2억
시 설 장 비
쇄석시설 / 로우더 / 굴삭기 각 1대 이상
기 술 인 력
골재선별파쇄업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쇄석기운전기능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수중골재채취업은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본 금
법인 10억 / 개인 20억
시 설 장 비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 로우더 / 굴삭기 / 쇄석기 또는 선별기 각 1대 이상
기 술 인 력
수중골재채취업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준설선운전기능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쇄석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등
바다골재채취업은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본 금
법인 15억 / 개인 30억
시 설 장 비
바다골재채취선 / 골재운반선 / 로우더 / 굴삭기 또는 기중기 /
제염시설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접안시설 및 야적장
기 술 인 력
바다골재채취업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항해사 / 기관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기중기운전기능사 / 전기기능사 등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은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본 금
법인 3억 / 개인 6억
시 설 장 비
로우더 / 굴삭기 또는 기중기 / 제염시설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기 술 인 력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생산에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기중기운전기능사 / 전기기능사 등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시설 및 장비는 법인이나 개인의 단독 소유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임원명단,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 자산평가액보고서, 법인 :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장비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선박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야적장 및 접안시설 : 승인, 허가, 계약, 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위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갖춘 후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등록접수를 하면 등록기준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가 모두 통과가 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와 함께해요~~^^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등록방법은 (0) | 2019.12.05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하려면? (0) | 2019.12.04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0) | 2019.11.27 |
주택면허 주택건설면허 등록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0) | 2019.11.20 |
소방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해요 (0) | 2019.11.13 |
종합건설업 면허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오후입니당~
이번주는 왜이렇게 힘이 들던지...
저번주에 뭘 잘못먹은건지 식중독인지 장염인지..암튼
속 뒤집어지고 배탈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ㅠㅠ
이번주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거 같아요~~
속이 안좋으니 그냥 굶거나 국물있는거나 누룽지 같은거만 먹었...ㅠㅠ
배고파요~~맛있는 음식 먹고파 ~~ 다음주엔 좀 나아지겠쬬??
한여름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 잘 익혀먹구 음식 항상 조심히 드세요~~~
오늘은 수많은 건설업 면허들 중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이라고도 합니다..), 전문건설업 그리고
그 둘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면허들은 기타공사업 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종합건설업에는 어떤 면허들이 속하는 것인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그 업무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의 면허들은 모두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면허로 두가지 모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의 생산시설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 ex ]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종합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서류부터 심사를 하고, 사무실로 직접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 상태와 기술자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실사가 모두 통과 되면, 접수한날부터 1~3주 정도 후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들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무실은 모든 건설업 면허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현판 등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자본금, 기술인력의 기준들은 각각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 6명 이상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억5천 / 개인 7억
기술인력 :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 / 개인 17억
기술인력 : 11명 이상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억5천 / 개인 17억
기술인력 :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 6인 이상
1.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있는 자여야 하고,
타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면허 양도양수 방법과 물건확인하기 (0) | 2019.12.13 |
---|---|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면허등록 (0) | 2019.12.12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하기 (0) | 2019.11.26 |
건축면허 등록하려면? 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 (0) | 2019.11.14 |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안내 (0) | 2019.11.06 |
전문건설업 면허 전문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입니당 >_<
이번주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욱 주말이 기다려지는 오늘이네요..ㅠㅠ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에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기타공사업 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면허들이 속하는 것일까요??
전문건설업의 종류와 그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업무가 분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난방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업무가 분류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 심사가 통과 되면, 접수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최대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무실의 기준은 모든 면허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기준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모터카 1대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포장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3인 이상
수중공사업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인 이상
장비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4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 이상 / 개인 1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준설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 이상 / 개인 1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총 4종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 제1종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제1종 3인 이상 / 제2종, 제3종 1인 이상
장비 : 제1종 총 9종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및 그밖의 측정기,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 제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2억 이상
기술인력 : 4인 이상
장비 : 총 12종
육안검사, 비파괴시험, 자기감응검사,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장비들..
난방시공업
자본금 : 자본금 요건 없음
기술인력 : 제1종 2인 이상 / 제2종, 제3종 1인 이상
장비 : 제1종, 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제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과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습식방수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신규등록 (0) | 2019.12.10 |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취득방법은 (0) | 2019.12.03 |
조경식재면허 등록하려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0) | 2019.11.19 |
도장면허 등록하려면?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0) | 2019.11.18 |
실내건축면허 등록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 | 2019.11.15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오늘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나비입니당 >_<
2019년이 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11월 말이 다 되어 간다니...
한달만 있으면 2019년도 다 지나가네요~~
2019년엔 뭘 하며 살았나 싶네요ㅎㅎ
마냥 바쁘게만 살아온거 같아요~ 제 취미를 가져볼 여유도 없이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하랴 하루하루가 참 바빴던거 같아요ㅠㅠ
2019년 새해때 계획했던 일들 하나라도 지키고 계신가요??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때 세웠던 그 계획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라도 실천해보는것은 어떨까요?
혹은 자신만의 취미생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올해가 가기전에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어떤 면허일까요??
공사업 명칭만 봐도 짐작은 가시죠?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이러한 전기관련 업무들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했을때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전기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면허없이 공사진행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기.준. 입니다.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은 별도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통장에 준비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에도 가능하지만 입출금 내역은 되도록 없도록 하고
자본금기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이 유지가 되어야 기업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 술 능 력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인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술자 3인 중에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범위는??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사 무 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보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고, 주택이나 창고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은 불가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무실이 붙어 있는경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 제 조 합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보증받기 위해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전 3,750만원을 먼저 예치하고, 추후 총 200좌까지 예치한후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등록기준들을 충족하였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함께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방문하셔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문의는 언제든지 나비에게~~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물건문의도 나비에서 하면 다릅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하려면? (0) | 2019.12.04 |
---|---|
골재채취업 면허 취득하기 골재채취업의 종류 (0) | 2019.12.02 |
주택면허 주택건설면허 등록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0) | 2019.11.20 |
소방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해요 (0) | 2019.11.13 |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고속승강기/중저속승강기 (0) | 2019.11.05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보니 벌써 저녁시간이 되어버렸네요~ㅎ
맛저 하세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구요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다섯개의 면허가 있습니다.
즉,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다른방법은
높은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다른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 술 능 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2명 이상 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접수시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는 부적합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한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막혀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부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무실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일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서류들까지 다 준비가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 통과가 되면 실사를 통해서 사무실과 기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 >_<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면허등록 (0) | 2019.12.12 |
---|---|
종합건설업 면허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확인하기 (0) | 2019.11.29 |
건축면허 등록하려면? 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 (0) | 2019.11.14 |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안내 (0) | 2019.11.06 |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0) | 2019.09.09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꼭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의 여러 종류들 중에서 오늘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 것일까요?
조합에서는 보증, 융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신용평가, 공제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나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으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어음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손해배상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리스보증 이 있습니다.
융자 :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 등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함.
신용평가 : 조합원이나 가입하고자 하는자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
공제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조합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업무거래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지만
전문건설업 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이 두 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좌수와 금액만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예치해야 하는 좌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좌당 971,100원 입니다. (매년변동)
C등급 51좌 X 971,100 = 49,526,100원
CC등급 47좌 X 971,100 = 45,641,700원
CCC등급 42좌 X 971,100 = 40,786,200원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정자본금의 20~5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예치서, 신용평가 관련서류의 서식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정규평가를 하여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간이평가를 하여 신용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_<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 예치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문의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신가요?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거나 보유중이시라면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알고계셔야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나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을까요?
조합에서는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건설기술교육사업 등의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조합원의 재무상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후
결정된 신용등급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것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보증서발급, 융자이용 등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
융자 신용운영자금 ->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
담보운영자금 ->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
어음할인 ->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할인하는 것
공제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상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건설업을 취득한 후에 청약절차를 거쳐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가입, 청약, 약정하여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들을 보는게 가능해 집니다.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8,434원 입니다.
업종 | 법인 | 개인 |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실내, 토공, 습방, 석공, 도장, 비계, 금속, 지붕, 철콘, 상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
1억5천 | 44좌 | 54좌 | 1억5천 | 44좌 | 54좌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5좌 | 81좌 | 2억 | 65좌 | 81좌 |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2억 | 65좌 | 81좌 | 4억 | 130좌 | 162좌 | |
철강재, 준설 | 7억 | 216좌 | 270좌 | 14억 | 431좌 | 539좌 | |
종합 | 건축 | 3억5천 | 108좌 | 135좌 | 7억 | 216좌 | 270좌 |
토목, 조경 | 5억 | 151좌 | 189좌 | 10억 | 302좌 | 377좌 | |
토건, 산업설비 | 8억5천 | 259좌 | 324좌 | 17억 | 517좌 | 647좌 |
1좌당 출자지분액 X 출자좌수 = 출자금액
오늘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보유중이라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건설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들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설공제조합 업무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문의
안녕하세요~나비입니당 > <
건설업 면허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공제조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것 같은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공제조합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원하는 조건 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설공제조합에서만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도 있고,
기존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함께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용평가,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의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법정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하기위해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한 후에 약정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후 예치금을 출자전환하면
추후 신용평가,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여러 업무들을 보는것이 가능해집니다.
보증업무는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자업무는 ..?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은 원활한 자금운용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설업 영위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운영자금, 일반담보운영자금, 공사대확정채권담보운영자금, 어음할인이 있습니다.
공제업무는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등록기준 중 하나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업종별/신용등급별 예치좌수 X 1좌당 금액으로
현재 1좌당 금액은 1,494,100원 입니다.
예치좌수는 등급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규업체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정해진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명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사본(법인인감으로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출자예치신청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의 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조합을 방문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등록시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더욱 수월하시겠죠??
건설업업무,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와 무료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