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고속승강기/중저속승강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_ <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승강기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가 되어버렸죠??
점점 고층건물들이 많아지면서 승강기가 없으면 집에도 들어갈 수 없을정도니...ㅎㅎ
또 공사를 한다던지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킬때도 승강기는 필수죠
이러한 중요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났다는 소식도 가끔 뉴스로 나오기도 하구요...
승강기유지관리 대상인 승강기는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과 중저속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에 맞는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는데요
고속 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말하고,
중저속 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말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알고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의 제한없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인력은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과 중저속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승강기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9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 입니다.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
책임기술인력 1인 |
승강기기사 + 경력 5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7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9년 |
학사학위 + 경력7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9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12년 승강기 실무경력 15년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
일반기술인력 8인 |
승강기기사 + 경력 3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5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7년 |
학사학위 + 경력 5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 7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9년 승강기 실무경력 12년 |
중저속승강기의 기술인력은 총 7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입니다.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
책임기술인력 1인 |
승강기기사 + 경력5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7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9년 |
학사학위 + 경력 7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 9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12년 승강기 실무경력 15년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
일반기술인력 6인 |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2개월 승강기기능사 + 경력 4개월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 산업기사 + 경력 4개월 기능사 + 경력 6개월 |
학사학위 + 경력 6개월 전문학사학위 + 경력 1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1년6개월 승강기 실무경력 3년 |
만약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과 중저속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1. 금속줄자 /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 4. 전압계
5. 전류계 /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
위의 시설장비들을 모두 갖춘후에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명세서 등과 장비사진을 찍어서 증명해야 합니다.
★ 고속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보며,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에 대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면허에 관심이 있거나 등록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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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ㅂ <
가습기 다들 꺼내셨나요?
저희집은 아직도 안꺼냈더니 밤에 잘때 많이 건조하더라구요~
코막힘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도 많이 건조해진것을 느낀답니다ㅠㅠ
생각난 지금 당장 꺼내놔야겠어요! ㅎㅎ 또 까먹기전에 ...
매일 까묵까묵. 아침에 일어나서 건조하면 그제서야 생각나는.....;;;
가습기가 없다면? 수건한장 적셔서 살짝짜서 방안에 말리고 주무시는것! 아시죠??ㅎㅎ
오늘은 석면과 관련된 면허!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고인정성, 유연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수천가지의 제품이 생산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석면에서 계속해서 직, 간접적인 노출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노출했던 사람이 석면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석면관련질환은 흉막질환, 폐질환,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석면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 석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석면을 제거할때는 개인적으로 철거를 하면 절대 안되고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해체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면허를
석면해체제거업이라고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기준에는 기술능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기 술 능 력 ◈
총 2인 이상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교육 총 18시간 이수 필수)
1. 석면해체, 석면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1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석면해체, 석면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 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교육' 을 이수한 사람 1인 이상
★ 1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번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석면 기술자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대한석면관리협회 / 전국석면환경연합회 /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 사 무 실 ◈
석면해체제거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절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임차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 장 비 ◈
1. 고성능필터 (HEPA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2. 음압기록장치
3.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특등급만 해당),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
(분진, 미스트, 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만 해당)
6. 습윤장치
장비는 물품구입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오늘은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석면해체제거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나비에서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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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ㅁ<
한동안 겨울처럼 추운날씨더니 요 며칠은 또다시 낮에 포근하네요~
대신 미세먼지가 많아졌죠..ㅠㅠ
작년에도 보면 추울때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좋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ㅜㅜ
참 날씨가...좀 그렇네요ㅎㅎㅎㅎ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아직 많이는 춥지 않은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직 겨울나기 준비를 못했는데 겨울날씨가 되어버리면 안되자나욧ㅋㅋㅋ
창문에 뽁뽁이나 방풍비닐도 붙이고ㅎㅎ 겨울나기 준비 슬슬 시작해야겠네요~~
오늘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빗물이나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모래,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하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우리생활에 쓰이고 있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자본금은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3천만원 이상 입니다.
각각의 금액 이상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이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2012년부터 폐지, 기자격 취득자는 인정)
▣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받은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는 착정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이고,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 포함입니다.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에 관심이 있거나 등록을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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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전문소방/일반소방
안녕하세요 > V <
오늘 10.31 할로윈데이네욤~ㅎㅎ
할로윈데이라고 뭐 특별히 하는거는 아니지만...;;그냥 기분만ㅡㅡ;
그래도 곳곳에 할로윈데이 장식들로 꾸며진 곳을 가끔 볼 수 있더라구요ㅎㅎ
그럼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라는 면허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또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두 분야로 나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는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분야는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억 이상 / 개인 1억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4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된기술인력 2인+보조기술인력 2인 입니다.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꼐 취득한 자일경우 1인만으로 등록 가능)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를 말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절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전용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는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1억이므로 2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협회에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의 자본금은 법인 1억 이상 / 개인 1억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된기술인력 1인+보조기술인력 1인 입니다.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를 말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절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 전용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는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1억이므로 2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본금의 일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협회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분야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의 자본금은 법인 1억 이상 / 개인 1억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주된기술인력 1인+보조기술인력 1인 입니다.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발급) 소지자를 말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절한 곳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는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이므로 2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면허를 준비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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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U <
요즘 여기저기 올라온 사진들보면 억새나 핑크뮬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핑크뮬리라는 것을 몰랐는데 핑크빛 사진들이 너무 이뻐서
찾아봤더니 핑크뮬리라고 하더라고요ㅎㅎ
이곳 일산에서는 제일 가까운 서울 하늘공원에서
억새&핑크뮬리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서 사진찍어보고 싶네요~ㅎㅎ
잘찍으면 인생샷도 남길수 있을만한...ㅎ
주말에 이런 축제를 하는 공원으로 나들이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로서,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아래 범위에도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률] 2년경력의 변호사
[부동산개발금융] 3년경력의 공인회계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된 자)
- 은행10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3년경력의 부동산개발금융 및 감사업무 종사자
[부동산개발실무] 3년경력의 감정평가사
- 개발업무 3년 경력의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에서 3년경력의 개발관련 업무 종사자
- 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고급기술자
-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으로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들을 충족하셨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or 우편 or 방문 신청가능)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인정됨.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함)
2.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자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인정!
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 어렵지 않으신가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릅니다.
친절한 나비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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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o <
오늘 미세먼지가 계속 매우나쁨 상태네요..ㅠㅠ
아침에 미세먼지 상태도 모르고 나갔는데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길래
그제서야 검색해보고 알았답니다;ㅠㅠ
(울아들들아 미안...호흡기도 약한데;;;)
저도 요즘 축농증에 기침가래에 호흡기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이럴때일수록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왠지 마스크는 하기가 꺼려지긴 하더라구요~
몸과 마음이 따로 ...;; 싫어도 이런날은 꼭 하는게 좋겠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이란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 몇가지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들을 갖출 수 있는
면적정도의 사무실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등록접수를 하면 서류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협회에서 사무실 실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신청서류, 증빙서류들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번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대지조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들을 갖출 수 있는
면적정도의 사무실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등록접수를 하면 서류를 확인한 후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실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중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신청서류, 증빙서류들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함께 주택건설협회에 방문하셔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협회비, 가입비납부, 국민주택채권구입 등 등록전 해야하는것들이 있으니
미리 협회에 확인을 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모든것을 설명드리고 궁금증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모르고 궁금한 것은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요
나비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친절하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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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 / 도시림등조성 / 숲길조성관리
안녕하세요 >ㅅ<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네요~
오늘 아침에 얇게 입고 밖에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랬네요ㅎㅎ 이제 얇은 패딩이라도 꺼내서 입어야 겠어요~
면역력이 약하다면 독감주사 꼭 맞으셔서 독감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래요~
산림사업법인에 속하는 여러 면허들 중에서
오늘 설명해 드릴 면허는
'도시림 등 조성' 과 '숲길 조성·관리' 입니다.
도시림 등 조성 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도시림이란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삼림을 말하죠
공원, 고궁, 제방, 정원, 가로수 따위의 삼림 상태로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도시림이라 하는데요
이 면허는 이런 도시림에서 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생활림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조성하는 등의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 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1억원 이상을 준비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인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인 이상
등록하는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ex.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
그리고 도시림 등 조성 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숲 속에 나 있는 길을 숲길이라고 하죠
숲길을 걸으면서 나무나 풀, 꽃 등의 자연을 몸소 겪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공기도 맑아서 스트레스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힐링이 되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숲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숲길 조성·관리 라는 면허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3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1억원 이상을 준비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인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2인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ex.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
그리고 숲길 조성·관리 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 / 숲길 조성 관리 / 산림사업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 건설업 양도양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건설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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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 / 나무병원1종 / 나무병원2종
안녕하세요 > U <
오늘은 벌써 금요일 유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맘껏 즐길 수 있는 불금이 기다리는
금요일 오후 입니당!
다 똑같은 평일 하루인데 금요일이 유독 시간도 빨리가고 기분좋은 이유는 뭘까요ㅎㅎㅎ
남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불금, 주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일해야 된다하시면...; 일요일이 이짜나요~~화이팅!@
산림사업법인의 여러가지 면허 중에서 오늘은
나무병원 1종과 2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에 속하는 '나무병원'은 어떤 면허일까요??
수목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수목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면허입니다.
나무병원 등록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수목진료와 약제살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나무병원 1종은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
나무병원 2종은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타인을 포함한 모든 수목의 진료는
수목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나무치료사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나무병원 1종
나무병원 1종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나무병원 1종의 기술인력은
2020년 6월27일까지는 나무의사 1명 이상
2020년 6월28일이후부터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나무병원 1종의 사무실은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ex.근린생활시설 등)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나무병원 2종
나무병원 2종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나무병원 2종의 기술인력은
2020년 6월27일까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 이상이고,
[ 1.나무의사 / 2. 수목치료기술자 /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 ]
2020년 6월28일부터 2023년 6월27일까지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나무병원 2종의 사무실은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ex.근린생활시설 등)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 나무병원 2종은 신규등록을 하는경우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금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자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과 관련하여 또는 나무병원1종, 2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상담받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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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 산림토목/자연휴양림 등 조성
안녕하세요 > D <
오늘 산림사업법인에 속하는 면허들 중 두가지.
산림토목과 자연휴양림 등 조성 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집안에 있었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 나길래
평상시에도 가끔 지나가곤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디에서 불났나? 하고 밖을 내다보는데.. 헉; 우리아파트 앞에
소방차랑 앰뷸런스 여러대가 대기중인거에요.. 사람들도 밖에 나와서 다들 위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동 같은라인에 뭔일이 생겼을줄이야~~ 근데 화재경보같은거도 안울리고..
넘 조용했었던...;; 나중에 방송나오는거 들으니 화재가 났었는데 다 진화되었다고....
큰불 아니었길 천만 다행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가스불 올려놓고 가끔 까먹는 경우 있는데...
조심 또 조심 해야될거 같구요~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에 더 주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일을 겪으니 화재예방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볼수있는 계기가 되었네요~~ㅎㅎ
산림사업법인에는 여러가지의 면허들이 속해있죠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1종, 2종 / 산림토목 /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 숲길조성,관리
오늘은 이중에서 두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중에서 '산림토목' 은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위의 내용의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할 등록기준.
'산림토목'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금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3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 술 인 력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인데요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인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인 이상
1번과 2번을 합하여 총 5인이상을 위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장소이어야 하고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중에서 '자연휴양림 등 조성' 은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조성, 치유의숲조성, 숲속야영장조성,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유아숲체험원조성, 산림교육센터조성, 수목장림조성
등의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위 내용의 조성하는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
'자연휴양림 등 조성' 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금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3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 술 인 력
기술인력은 총 4인 이상인데요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인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인 이상
4. 건축기사 1인 이상
1, 2, 3, 4번의 각 1인씩 총 4인이상을 위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면허를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주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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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산림경영계획및산림조사/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안녕하세요 >V<
산림사업 면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산림사업은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면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1종, 2종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이렇게 여러가지 면허들을 통틀어 산림사업법인 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몇번에 나누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 지황 등의 산림의 현황을 조사하는 면허입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1억원 이상을 준비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인데요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위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무실
건축법등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내해 드릴 면허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입니다.
숲가꾸기는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번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1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7인 이상인데요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인 이상
각각의 기준을 모두 합해서 7인 이상을 채용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무실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또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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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사업법인 면허 / 도시림등조성 / 숲길조성관리 (0)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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