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나비입니당 >_<

벌써 이번주 일주일이 거의 지나가고 금요일이네요~~

낮에 날씨도 선선해지고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갔다 오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비소식도 살짝 들리는데요 ㅠ 비오기전에 후다닥~ㅎㅎ 

일요일엔 비올지모르니 우산 잘 챙기세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예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서

온실이라는 명칭이 더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명칭 그대로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이고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위 금액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관련 종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반드시 아래 범위에 속한 기술자격만이 등록가능합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용접 / 금속재료 / 전기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 금속재료 / 전기 / 전기공사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 프레스금형 / 기계가공조립 / 기중기 / 판금제관 / 기계설계 / 금속재료 / 전기 / 전기공사 /

토목제도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유리시공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창호제작(금속재) /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금형 / 기계가공조립 / 기중기운전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 / 전산응용기계제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금속재료시험 / 전기 / 콘크리트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유리시공 / 건축목공 / 금속재창호 / 플라스틱창호 / 온수온돌 / 금속도장

 기 능 사 보 

선반 / 연삭 / 밀링 / 프레스금형 / 다듬질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내선공사 / 외선공사 / 전기기기 / 콘크리트 /

유리시공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금속재창호 / 온수온돌 / 구들온돌 / 금속도장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자로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도 필요할텐데요

사무실도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된 곳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과 전화, 인터넷, 팩스 등도 설치해 주시고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이 걸려 있어 사무실임을 증명해야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아마도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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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

오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낮에는 해가 있어서 덜하지만 저녁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창문 조금만 열어놓아도 정말 춥더라구요~~

어제도 창문 꼭꼭 닫구 잤네요ㅎㅎ

벌써부터 겨울느낌이에요~일교차가 꽤 큰듯하니 

저녁까지 외출예정이라면 외투까지 꼭꼭 챙겨서 다니셔야 겠어요ㅎ

감기조심하세요~~

전 지금 코감기 목감기 때문에 며칠째 고생중이랍니다 ㅠ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어떤 면허일까요??

이 면허를 취득하시면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와 같은 

공사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비계는 공사장에 가면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ex)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ex)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이러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볼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 중 화학류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측량,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학경력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면 자격이 될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위의 나온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 용접기술사, 비계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보 등등

기술자격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자격명칭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 가능한 자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영업용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접수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이 출자금액은 준비된 자본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

사무실 또한 기준에 맞는 공간이여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되어있다면 부적합 하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설치해 주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꼼꼼하게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에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청에 연락하여 서식 등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후

관청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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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나비와 함께하면

면허 취득이 더욱 수월해 집니다.

건설업 상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신규등록 / 양도양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O <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콕콕 찝어드릴 나비입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는 공사인  도장공사업  에 대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도장공사업은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이미 보유중인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

그리고 새로 등록하여 새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

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방법으로 결정할지는 

각자의 필요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 물건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서 최상의 물건으로 비교견적가능!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 바로 등록기준 입니다.

각각의 공사업종마다 정해져있는 등록기준이 모두 다른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준비되었다고 바로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으로 나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출자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접수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총 2명 이상을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에 알려드릴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 범위 외에 다른 기술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기술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용 사무실은 꼭 필요 합니다.

사무실도 법정 등록기준에 맞는 장소여야 하는데요~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는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전화, 팩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준 후 내부, 외부 사진을 찍어서 증명해야 합니다.

관청담당자가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기준에 맞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와 명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구요?

도장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면허등록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빠르고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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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O^

 

안녕하세요~ >@<

오늘 석공사업 면허를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건축, 건설, 토목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석공사업!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

인도, 광장 등의 돌포장공사 / 석축 등의 돌쌓기공사 등

 

이러한 석재를 사용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

 

 

 

석공사업 면허는 새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새로 등록접수해서 면허를 받는 신규등록..

그리고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

이렇게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 물건을 확인하고 최상의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석공사업을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석공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관청에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이것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자본금 중에 일부를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학경력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여야 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술자만이 가능합니다~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석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무실!

사무실도 법적 기준에 맞는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다른업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 현판도 달아준 후 내부, 외부 사진을 찍어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발급전에 관청 담당자가 실사를 나와서 사무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와 명의 등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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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서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ㅂ<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추석명절과 어제 일요일까지 4일동안 연휴기간이었습니다.

머나먼 고향길을 다녀온 분도 계시고 집에서 4일내내 쉬거나

이번기회에 놀러갔다온 분들도 계실거 같은데요~

저도 뭐 아이들과 북적북적 하면서 시끄러운

나름 길었지만 짧게만 느껴졌던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ㅎㅎ

사고없이 별탈없이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변에 사건사고가 너무나도 많더라구요..ㅠㅠ

 

 

 

오늘 안내해드릴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미장공사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벽,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해요

 

타일공사는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이고,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모르타르 :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위에 안내드린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등록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인 신규등록의 방법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자체를 인수할 수 있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모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양수 물건문의 무료상담은 나비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가장 조건에 맞는 최상의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일텐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진단보고서상에는 적격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출자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입니다.

 

관련종목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반드시 위의 범위에 맞는 기술자를 등록해 주셔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

사무실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흔히 주택이나 창고 등을 사무실로 등록하려고 하시는데

주택이나 창고는 사무실로 부적합하답니다~

사무실내에는 통신기기와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외부에 현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계약날짜 등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셨다면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각종 서식들에 맞게 작성한 후 해당 관청의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을 받고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20일이내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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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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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문의는 나비에게~~

★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

 

 

안녕하세요~ >ㅁ<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어제는 정말 무섭도록 비가 쏟아지더라구요~~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집안으로 다 들어와서 창문도 꼭꼭 닫고 있었네요ㅎㅎ

오늘은 추석연휴 전날...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쳐서 햇볕도 쨍쨍하고 날씨가 아주 맑은데요~

오늘부터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안전운전 하시구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신규로 등록접수하여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좋은 물건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건문의는 무료상담은 나비건설정보에게~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위목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도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명의도 회사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진, 평면도 등으로

사무실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게로~

감사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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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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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끝에 서로에게 건네는 말..

"수고했어, 오늘도"

 

안녕하세요 ^O^

비가 오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점심은 어떤메뉴셨나요??

지금처럼 비오는 날은 해물파전, 김치전 이런게 먹고 싶네요ㅎ

전부치는 소리가 빗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비오는날 전을 많이 먹곤 하죠??

저도 이따가 저녁에 부추전이나 김치전 만들어먹어야겠어요ㅎㅎㅎ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요~

 

 

 

실내건축공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전문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말하는 실내인테리어 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로 새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의 면허를 갖추고 있는 회사 자체를 양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물건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공사업이므로 건설협회가 아닌

관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접수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으로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얼마전까지는 2억 이상을 준비해야 됐었지만 최근에 자본금 기준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1억 5천 이상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자본금이 낮아져서 부담이 덜해서 그러신지

면허를 신규로 내시는 분들이 요새 꽤 많으시더라구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관청에서 여러가지 은행서류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가능한 기술인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그 중 건축분야여야 하고,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전화, 인터넷, 팩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부에 간판이나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계약날짜가 적어도 면허발급되기전까지는

만료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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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문의는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 ^♡^

태풍이 끝나니 또다시 살짝 더워진 9월둘째주 월요일 시작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조경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생태공원, 정원을 조성하는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조경공사업의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되겠죠??

 

 

 

조경과 관련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신규로 등록하면 새면허를 취득하여 작은공사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높은 실적,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시다면

이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시 좋은 물건을 찾아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건문의는 나비에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한 기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이 서류 외에도 잔액증명서 등의 많은 은행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50%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고 자본금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곳이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체로 둘러싸여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설치해주시고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주세요~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사무실의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총 6명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2,3번의 범위를 모두 합한 6명 이상을 말하는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력, 경력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기술인력 확인 서류로 첨부합니다.

 

 

 

등록하기 위한 기준들이 꽤 복잡하고 까다롭죠?

하지만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등록은 불가능 하답니다 ㅠㅠ

면허취득 준비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 양도양수 문의는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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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 >ㅁ<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좋아지는 금요일 입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멈춘 상태인데요

내일부터 또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ㅠㅠ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외출하기가 두려울 주말이 될것 같네요..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외출은 최대한 삼가고 안전한 주말 보내자구요~~

외부에 간판이나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취득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고,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항목들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은

법인의 경우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2배인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주셔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으로 등록 되어있는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거 기억해주세요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되는데요

벽체로 완전히 구분되며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도 꽤 까다롭죠?ㅎㅎ

다 등록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상에서도 계약만료날짜 확인과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되셨다면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실사를 통해 사무실과 기술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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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ㅁ^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구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깜짝깜짝 놀랐네요 ㅎㅎ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계속 우산을 잘 챙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비닐우산말고 튼튼한 우산으로 챙기시구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업종인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기존에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양도양수 하던지 

신규면허를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함.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의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음)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곳이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으로 등록된곳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구분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사무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능력 기준도 두가지 업종의 기준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5인 이상

 

이렇게 토목분야 6+ 건축분야 511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해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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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