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ㅎ<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아침부터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ㅎㅎ 

비까지 오니 우산도 챙겨야 하고. . 아침은 항상 왜이렇게 바쁜걸까요 ㅎㅎㅎ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여유가 있을텐데...5분만 더.. 5분만 더...하다가;;;

아침잠이 늘 부족한 일인..과 함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조경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

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될까요??

신규로 새 면허를 등록접수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회사를 양수하면 되는데요

더 많은 물건을 비교하고 더 좋은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나비에게 문의해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 어떻게 될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등록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수많은 면허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라면 44좌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가능한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입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위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제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쓰일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업체와 벽체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공용으로는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날짜와 계약자 명의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그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사무실 소재지에 속한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들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글로 모든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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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ㅁ<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에는 태풍의 흔적이 없어서 그냥 약하게 지나갔구나 생각했는데

뉴스보니 다른 지역들은 태풍의 피해가 꽤 큰곳도 많이 있더라구요ㅠㅠ

큰 피해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태풍은 정말 무서워요....

저는 어제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해서 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와 - 한여름이 다시 온줄 알았네요~~

왜이렇게 햇볕이 강한건지... 그늘은 시원했지만 그늘을 벗어나면 

진짜 너무너무 덥더라구요~~오랜만에 땀이 삐질삐질..

9월보다 10월이 더 덥네요ㅎㅎ;;

당분간은 미세먼지도 나쁘지 않고 날씨도 좋을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은 샌드위치데이라서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쉬시길 바래요 ~`

 

 

오늘 알려드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예를들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를 할 수 있고,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들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신규면허를 등록접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출금하지 않고 잘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자본금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은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을 받으면 44좌 이상을 예치출자합니다.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 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도 등록기준에 속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쓰일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함이 타당해야 합니다. (ex.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내에 사무기기나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서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말씀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해 주신후에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준비된 서류와 함께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면허등록에 관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문의는

나비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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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바람도 조금 불고 흐릿흐릿한거 같아요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는 비도 온다고 하네요~~

이번엔 태풍의 피해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산들 꼭 챙겨서 외출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 중 하나이고요

수중공사업은 수중, 물속에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수중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들 입니다.

 

 

 

이러한 수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는 있어야 하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하시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현금을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은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44좌 이상을 출자합니다.

이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총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1번에서 1명 이상, 2번에서 1명 이상 합해서 총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학 경 력 자 ]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용접, 위험물

 [ 기 사 ] 

항로표지

 [ 산 업 기 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위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 업체에도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무실도 기준대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해야 합니다.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해야하는 위험한 공사인만큼 

장비들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set 이상

⊙ 잠수헬맷 (KMB 또는 Super Life-17)

⊙ 공기압축기

⊙ 수상, 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2. 스쿠버장비 5set 이상

 

이러한 장비들 모두를 갖춘후에 장비의 사진을 찍고 

구매한 명세서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있던 면허와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좋은 물건 찾는것이 중요할 텐데요~

물건문의는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서 상담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면 허 문 의  는? 어디로?? 

 신뢰와 친절의  나 비 건 설 정 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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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포장공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한동안 미세먼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제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었네요ㅠ

한때 한창 마스크 착용하고 미세먼지 확인하며 외출자제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뜸해진 듯 합니다ㅎㅎ

전 미세먼지 나쁨일때도 마스크 잘 안하고 외출도 신경안쓰고 맘껏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네요 ㅎㅎㅎ 

오늘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니 외출 많이는 하지 마시구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강 잘 챙기자구요!ㅎㅎㅎ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을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2배인 4억원 이상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면허발급될때까지 입출금내역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에 별도의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결과는 적격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곳도 가능)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규업체라면 C등급으로 평가하여 법인의 경우 8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2배이기 때문에 출자좌수 또한 법인의 2배인

164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출자좌수는 줄어듭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과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합해서 총 3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불가능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

사무실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인다면 그곳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둘러싸여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등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 나비 ▼ 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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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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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말에는 소중한 인연의 여러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요

 매일 바쁘게만 살다보니 이런 모임을 처음가져보는지라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다들 성격이 좋고

공통점도 많아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종종 이런 모임들에 많이 참석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깃거리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힐링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하는 

전문공사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공사 업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궤도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2배인 4억원 이상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입출금없이 면허발급될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철도궤도공사업은 대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데요

출자하는 금액은 각 업체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C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몇명일까요

5인 이상입니다.

각각의 1.2.3번 기준을 모두 합해서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용접(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는 공사도 크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도 관련이 깊은만큼

기술자의 등록기준도 꽤 복잡하네요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자격수첩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보기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무실를 봐야하니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으로 용도가 등록되어 있는 곳은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을 얻기 전에 가능한 장소인지 해당관청에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사무실을 증빙할 서류로는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장비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총 5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의 장비 5가지를 모두 갖춘 후에 

장비의 사진을 찍고 구입 명세서 등

장비를 증빙할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아직 많으시죠??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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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

오늘의 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요즘은 하루하루는 참 빨리 지나가는거 같은데

일주일은 왜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ㅎㅎ

코감기로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보니 주말만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ㅎ

오늘 하루 더 힘내셔서 열심히 일하시구

주말엔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바래요~~  

내일은 알람맞추지 않고 늦게까지 자도 된다는 것 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ㅎㅎㅎ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것은 어떤 면허일까요?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공사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볼게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공제조합출자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1억5천만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역시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입출금없이 면허발급될때까지는 유지하셔야 하고,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단후 적격으로 진단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시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를 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이 서류 또한 관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증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업 전용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볼수 있도록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설치해야 하고

다른업체와 같이 쓰여서는 안됩니다.

한 업체에서 여러개의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는 한개의 사무실로 중복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용도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이 적합하고

주택, 창고 등은 부적합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라면 반드시 명의는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하고

계약날짜도 확인하여 만료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기술자가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산 업 기 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 능 사 보 

굴착, 시추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퇴사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퇴사신고를 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고용보험에도 필수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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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문의 / 양도양수문의 / 신규등록문의 / 법인설립문의 / 기업진단문의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셨나요??

전 오랜만에 점심으로 감자탕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넘 맛있는거 있죠ㅎㅎ

열심히 일하구 맛있는거 많이많이 드시고ㅎ

쉴땐 푹쉬고...ㅎ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자구요ㅎㅎ

모두모두 화이팅 하시구욧~~!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이고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공사들이 가능한 걸까요??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하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등록기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액을 자본금에서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 업 기 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 능 사 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반드시 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는 불가능하고,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용사무실도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있는 곳이어야 하고,

(공장 등은 사무실 상태에 따라 가능)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와 계약날짜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필요한 서류등과 함께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접수하고 공휴일 제외 최대 20일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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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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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ㅎ

오늘 흐리다고는 하지만 많이 흐린것 같지는 않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날씨 너무 좋아요ㅎㅎ

그러고보니 이번 여름은 정말 짧았던 거 같아요~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에어컨 샀어도 뭔가 아까웠을거 같아요 에어컨 틀날이 며칠 안됐었던거 같아서요ㅎ

한여름이 짧아서 선풍기 몇대만으로 충분히 버틸수 있었던거 같네요 

물론 8월초 한여름엔 무지 더워서 헥헥 거렸었지만요;;;

덕분에 전기세도 많이 안나오고ㅎㅎ

그치만 내년엔 무조건 에어컨 하나 장만할라구요ㅎ

저도 좀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잠을 자보고 싶은..ㅎㅎㅎ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 업무의 세부적인 예를 들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구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입출금없이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장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도 기준이 따로 있답니다~

사무실은 일단 다른업체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으면 안됩니다.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있으며 출입문 주변에 현판도 걸려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인경우 계약서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범위속에 속한 기술자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필요시 사무실 실사를 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최대 20일(공휴일제외)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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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U<

오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어제 잠을 제대로 못잤더니 오늘 너무 피곤하네용ㅠㅠ

요즘 코감기로 고생중이어서 하루종일 코만 풀다가 하루가 끝나는듯 합니다ㅎ;;

코감기 약이 또 많이 졸리자나요ㅎㅎ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요즘...

저처럼 코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ㅎ

 

 

 

오늘 제가 알려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인데요

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입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바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의 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확인후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에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 발급되는 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부적격으로 나온 진단결과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기술능력의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가능한 범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 업 기 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 능 사 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 범위에 속해있는 기술자만이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무실도 꼭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을 확인해 보면,

일단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는 별도로 완전히 구분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데

계약서 상에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해 주시고, 간판이나 현판 등도 달아서 

사무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문의.. 전국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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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련 문의는 역시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 >V<

오늘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주말동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있는 곳은 비한방울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이제 내륙은 태풍이 다 해제됐다고 하니 당분간은 맑은날만 계속 이어질듯 합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이 너무 맑고 이쁘네요ㅎㅎ

 

너무 신기하고 이뿌죠?

오늘찍은 하늘은 아니고 저번주에 찍었던 하늘인데요

우연히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너무 신기하게 있어서

사진 마구마구 찍었답니다ㅎㅎ

 

 

 

오늘 알려드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붕판금공사나 건축물조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이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입출급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일정기간이상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해지고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빙하는 또 다른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공제조합에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치출자금액은 자본금 유지중인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를 보기 위한 시설인

사무실 도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계약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 을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 능 사 보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학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가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준비중이시라면

나비와 함께 준비하시면 보다 수월하고 보다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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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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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