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 <
오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코감기가 장기화되고 있네요 ㅠㅠ
축녹증이라는데.. 이러다 만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ㅠ
하루 휴지반통씩은 쓰는듯 합니다 ㅎㅎㅎ;;;;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는데~~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의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 보강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고 별도통장이나 사용중이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입출금 내역이 없고
자본금 이상 금액이 계속 유지되어야 접수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단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1,5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후에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보통신협회에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자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는 공간은 꼭 필요하죠..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하고,
그 예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다른업체와 붙어있는 경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글로 썼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텐데요..ㅠ
자세하게 설명듣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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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U <
오늘 전기공사업에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새벽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건조해지고 있는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도 말라있고 목도 아프더라구요~~
가습기 슬슬 꺼내서 깨끗이 닦고 켤준비 준비해놔야 겠네요~~ㅎ
가습기 꺼내면 청소해줘야 하고 물채워야 하고...
귀찮다 보니 잘 안켜게 되는데요 ㅎㅎㅎ;;;
이눔의 귀차니즘을 빨리 탈출해야 몸이 덜 고생할텐데...
큰일입니당 ㅎㅎㅎ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몸 건강 챙기시길 바래요~~ㅋㅋ
오늘 알려드릴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 공사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이러한 업무들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에 속하는 업무내용의 전기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여 기준에 충족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별도통장에 따로 준비해주시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입출금이 되도록 없도록 하고,
자본금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전에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재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 한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전 예치금 3,75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에 총 200좌 까지 출자를 하고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인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기술능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인 중에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범위는??
▼ ▼ ▼ ▼ ▼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 ▲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무를 보는 공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하는데요.
예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경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전기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친절한 나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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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제1종,제2종,제3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 D <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한 날이네요;ㅎㅎ
어제밤에 치통때문에 자다깨다 잠을 설쳤더니...
갑자기 이가 너무 아프더라구요
참다참다 결국 진통제 한알 먹고 겨우 잠들었답니다ㅎㅎ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 이젠 치아관리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요즘입니다~ㅎㅎ
난방시공업은 제 1종, 2종, 3종으로 업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내용도 다르고 등록기준 또한 다른데요~
오늘은 난방시공업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_ _ _ _ _ _ _ _ _
난방시공업 제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 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_ _ _ _ _ _ _ _ _
난방시공업 제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위의 알려드린 난방시공업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2종, 3종의 각각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난방시공업은 제1종, 2종, 3종 모두 자본금의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2종, 3종의 기술능력 부분의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입니다.
_ _ _ _ _ _ _ _ _
난방시공업 제2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입니다.
_ _ _ _ _ _ _ _ _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 열관리기사, 금속기사,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에서 1인 이상입니다.
■ 난방시공업 제1종, 2종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관련종목의 범위 ■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사무실도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장소여야 하고
(ex.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된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책상 등 사무기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설치해야 하고
사무실 외부에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의 제1종, 제2종, 제3종 모두 장비의 등록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난방시공업 제1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
_ _ _ _ _ _ _ _ _
난방시공업 제2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
_ _ _ _ _ _ _ _ _
난방시공업 제3종의 장비는?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난방시공업 면허 준비를 개인적으로는 힘들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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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3 <
오늘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종, 2종, 3종 각각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와 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종은 제2종과 제3종의 업무까지 모든 업무들을 할 수가 있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업무내용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 3종의 업무내용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위의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2종, 3종의 각각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 3종의 법정자본금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출자할 수 있는데요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해야하는 좌수가 결정이 됩니다.
C등급은 52좌 이상, CC등급이상 47좌 이상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의 기준을 제1,2,3종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인데요]
각각의 목에서 1명씩 있어야 합니다.
1. (가스 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1명 이상
3. 다음 중에서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기술인력은 총 1명 이상입니다]
다음 각 호(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기술인력은 총 1명 이상입니다.]
다음 각 호(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
1. 다음 각 목(가, 나,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 1종의 장비]
1. 기밀시험설비 /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 4.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그밖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압력계 /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 3종의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각각의 종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시고
장비의 사진을 찍고, 구입한 명세서 등을 접수서류에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
가스시설시공업을 준비하시는데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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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v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
조금 남은 수요일 오후... 모두 화이팅하세용 ~!
시설물을 완공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하지만 다음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는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변경하는 공사는 제외.
-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제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 꼭 먼저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데요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2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하고 가입후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서 좌수가 결정이 되는데
C등급이면 81좌 이상, CC등급이상이면 65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인력으로 총 4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입니다.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는 학력, 경력,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만 하고, (ex.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업체와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보아야 하므로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하려면 장비12가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위의 12가지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면 사진을 찍고
구입을 증명하는 명세서 등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줍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나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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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a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제는 오후에 외출을 하는데...그 정도일줄 모르고 얇은 긴팔 하나 입고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떨었네요~~ 찬바람이 어찌나 많이 불던지...
아이들도 한동안 바람막이만 입히다가
어제 바로 조금더 두꺼운 외투들로 다시 꺼내놨답니다ㅎㅎ
곧 겨울이 올거같네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강원도 산간지역 쪽에는 첫눈이 올 예정인곳도 있다고 한것 같더라구요~~
와 벌써 첫눈이라니...
조금씩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접종인 대상들도 있다고 하네요....
(만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중순까지는 독감주사 맞는것이 좋다고 하니 독감주사 다 맞아서
올 겨울은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말그대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에 해당되는 것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면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다르고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44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자본금이 동일하므로
C등급이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44좌 이상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만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등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 등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인데요~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드린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최대 20일이내(공휴일제외)에 면허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상담 무엇이든
나비에게 문의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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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B <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
또다시 시작된 월요일이네요ㅎㅎ
월요병 다들 있으신가요??
저도 월요일만 되면 괜히 더 힘들긴 하네요ㅠㅠ
주말에도 힘든건 마찬가지지만ㅎㅎ
월요일이라는거 하나만으로도 괜히 싫어지고..
한주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힘든 월요일이지만 우리모두 힘내서
열심히 한주를 위해 달려보아요~~
준설공사업은 무엇일까요??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항로, 운하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이러한 준설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준설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법인은 7억원 이상이고, 개인은 14억원 이상입니다.
다른 공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면허이긴 합니다ㅎ
자본금은 7억, 14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위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신용평가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270좌, CC등급 이상이면 216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면 539좌, CC등급 이상이면 431좌 이상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5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설기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2명 이상
1번에서 3명+2번에서 2명 총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도 이중으로 가입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사무실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장비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 준설선 중에서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그래브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위의 장비들의 사진을 찍고, 구입증명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위의 5가지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등록기준들에 대한 증빙서류들과 각 관청 서식에 맞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후 서류심사와 사무실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발급준비 대행 / 건설업 상담 / 법인설립 / 기업진단 / 양도양수 등
건설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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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ㅁ<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날씨가 어제보다는 따뜻한거 같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많이 춥더라구요ㅠㅠ
코감기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전 축농증때문인지 갑자기 후각이 사라져버려서..
미각도 잃었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니 다행이에요 ㅎㅎ
후각미각 둘다 없을때는 진짜 너무 괴롭더라구요~~
맛있는걸 먹어도 아무맛도 안느껴지니 삶의 즐거움을 잃은 듯한...;;;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그리고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거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삭도와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2억원 이상이고 /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입니다.
각 금액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계속 정해진 금액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삭도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에서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한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
출자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 출자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을 받으면 65좌 이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면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130좌를
예치출자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에는 추후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으로써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4가지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위 장비를 모두 준비하고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장비들의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기계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중 기준에 맞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주셨나요??
확인하셨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고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법인설립, 기업진단, 양도양수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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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O<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왠지 월요일 같기도 한 목요일 오후..ㅎㅎ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로 쉬었기 때문이죠~~
한글은 정말 위대한거 같아요~
전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주었으면 좋을텐데...ㅎ
날씨가 왜이리 급격하게 바뀌는지..
9월달엔 춥다가 10월초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태풍과 비가 온 뒤론
갑자기 또 많이 쌀쌀해 졌네요~~
주변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 또한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고생중인데..ㅠㅠ
옷 따숩게 입으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이러한 공사들을 하는 건설업을
철강재설치공사업 이라고 합니다.
위의 알려드린 공사들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필수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7억 이상 / 개인사업자 14억 이상 입니다.
각각의 금액만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은 계속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기업진단이 가능해 집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 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는데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좌수와 금액을 알려줍니다.
법인 C등급은 270좌, CC등급 이상은 216좌
개인 C등급은 539좌, CC등급 이상은 431좌
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원이 되시면 추후 여러가지 조합의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어야 하는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2명 이상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2명+1명+2명 총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고,
각 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쓰일,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장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2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쓰여야 하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4가지도 등록전에 등록기준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위의 모든 장비들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고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5가지 등록기준들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자세한 면허문의는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들을 확인하고 충족이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의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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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안녕하세요~ >ㅇ<
오늘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ㅎㅎ
어제부터 내린 비는 다 그치고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살짝 쌀쌀하긴 하지만 햇볕도 있고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날이네요~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인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편하게 쓸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글이 전세계 공통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ㅎㅎㅎㅎ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 구조물공사 들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의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4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각각의 금액 이상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은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65좌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C등급은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130좌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에서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쓰일 공간으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일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의 공간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위의 알려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과 함께 준비하여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문의는
나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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