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한것도 없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어제 몇년만에 머리를 했는데 4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구요ㅠ

그렇게 오래걸릴줄은...ㅎㅎ 그 시간이 왜그렇게 지루하던지ㅋ

좀 어색해서 괜찮은건지 이상한건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확 바꾸니 머리도 가벼워지고 기분변화도 생기네욤ㅎㅎㅎ

얼마남지 않은 2019년! 새해맞이로 머리 스타일 바꿔보시는건 어떠신가욤??ㅋㅋㅋ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에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실적등이 쌓인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신규로 협회에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은 양도양수 라고 하는 방법인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들이 양도의뢰를 하면

양수자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양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최소 자본금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주신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은행서류들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는데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데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과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접수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하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ㅁ^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9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ㅎㅎ

아직도 조금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위는 많이 물러간것 같죠?? 

가을은 제가 젤 좋아하는 계절이랍니다~

너무 덥다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니

그냥 생각만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가을에 시작하는 #건축공사업 면허안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면허는 양도양수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후 해당 협회에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첨부할 서류들은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총 5인 이상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반드시 2명 포함) 로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5명 중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공간이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요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완전히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야 하고

사무실 내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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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