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a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제는 오후에 외출을 하는데...그 정도일줄 모르고 얇은 긴팔 하나 입고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떨었네요~~ 찬바람이 어찌나 많이 불던지...
아이들도 한동안 바람막이만 입히다가
어제 바로 조금더 두꺼운 외투들로 다시 꺼내놨답니다ㅎㅎ
곧 겨울이 올거같네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강원도 산간지역 쪽에는 첫눈이 올 예정인곳도 있다고 한것 같더라구요~~
와 벌써 첫눈이라니...
조금씩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접종인 대상들도 있다고 하네요....
(만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중순까지는 독감주사 맞는것이 좋다고 하니 독감주사 다 맞아서
올 겨울은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말그대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에 해당되는 것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면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다르고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44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자본금이 동일하므로
C등급이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44좌 이상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만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등 사무기기들과,
인터넷, 전화, 팩스 등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인데요~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드린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최대 20일이내(공휴일제외)에 면허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상담 무엇이든
나비에게 문의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7 |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6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1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0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B <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
또다시 시작된 월요일이네요ㅎㅎ
월요병 다들 있으신가요??
저도 월요일만 되면 괜히 더 힘들긴 하네요ㅠㅠ
주말에도 힘든건 마찬가지지만ㅎㅎ
월요일이라는거 하나만으로도 괜히 싫어지고..
한주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힘든 월요일이지만 우리모두 힘내서
열심히 한주를 위해 달려보아요~~
준설공사업은 무엇일까요??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항로, 운하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이러한 준설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준설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법인은 7억원 이상이고, 개인은 14억원 이상입니다.
다른 공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면허이긴 합니다ㅎ
자본금은 7억, 14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위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신용평가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270좌, CC등급 이상이면 216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면 539좌, CC등급 이상이면 431좌 이상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5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설기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2명 이상
1번에서 3명+2번에서 2명 총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도 이중으로 가입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사무실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장비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 준설선 중에서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그래브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위의 장비들의 사진을 찍고, 구입증명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위의 5가지 등록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등록기준들에 대한 증빙서류들과 각 관청 서식에 맞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후 서류심사와 사무실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발급준비 대행 / 건설업 상담 / 법인설립 / 기업진단 / 양도양수 등
건설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B<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6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5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1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0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0) | 2019.10.08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ㅁ<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날씨가 어제보다는 따뜻한거 같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많이 춥더라구요ㅠㅠ
코감기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전 축농증때문인지 갑자기 후각이 사라져버려서..
미각도 잃었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니 다행이에요 ㅎㅎ
후각미각 둘다 없을때는 진짜 너무 괴롭더라구요~~
맛있는걸 먹어도 아무맛도 안느껴지니 삶의 즐거움을 잃은 듯한...;;;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그리고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거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삭도와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2억원 이상이고 /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입니다.
각 금액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계속 정해진 금액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삭도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에서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한 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
출자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 출자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면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을 받으면 65좌 이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면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면 130좌를
예치출자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에는 추후 여러가지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으로써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를 4가지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위 장비를 모두 준비하고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장비들의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기계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중 기준에 맞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주셨나요??
확인하셨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고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법인설립, 기업진단, 양도양수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ㅁ^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5 |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4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10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0) | 2019.10.08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