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O<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왠지 월요일 같기도 한 목요일 오후..ㅎㅎ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로 쉬었기 때문이죠~~
한글은 정말 위대한거 같아요~
전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주었으면 좋을텐데...ㅎ
날씨가 왜이리 급격하게 바뀌는지..
9월달엔 춥다가 10월초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태풍과 비가 온 뒤론
갑자기 또 많이 쌀쌀해 졌네요~~
주변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 또한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고생중인데..ㅠㅠ
옷 따숩게 입으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이러한 공사들을 하는 건설업을
철강재설치공사업 이라고 합니다.
위의 알려드린 공사들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필수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7억 이상 / 개인사업자 14억 이상 입니다.
각각의 금액만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은 계속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기업진단이 가능해 집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 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는데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좌수와 금액을 알려줍니다.
법인 C등급은 270좌, CC등급 이상은 216좌
개인 C등급은 539좌, CC등급 이상은 431좌
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원이 되시면 추후 여러가지 조합의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어야 하는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 반드시 포함) 2명 이상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2명+1명+2명 총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고,
각 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쓰일,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장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2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쓰여야 하고,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4가지도 등록전에 등록기준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위의 모든 장비들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고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5가지 등록기준들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자세한 면허문의는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들을 확인하고 충족이 되었다면 사무실 소재지의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O<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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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안녕하세요~ >ㅇ<
오늘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ㅎㅎ
어제부터 내린 비는 다 그치고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살짝 쌀쌀하긴 하지만 햇볕도 있고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날이네요~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인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편하게 쓸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글이 전세계 공통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ㅎㅎㅎㅎ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 구조물공사 들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의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4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각각의 금액 이상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은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65좌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C등급은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130좌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에서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쓰일 공간으로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일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의 공간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위의 알려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과 함께 준비하여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문의는
나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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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문의 / 신규등록 / 양도양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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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ㅎ<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나비입니당~!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아침부터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ㅎㅎ
비까지 오니 우산도 챙겨야 하고. . 아침은 항상 왜이렇게 바쁜걸까요 ㅎㅎㅎ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여유가 있을텐데...5분만 더.. 5분만 더...하다가;;;
아침잠이 늘 부족한 일인..과 함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조경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
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될까요??
신규로 새 면허를 등록접수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회사를 양수하면 되는데요
더 많은 물건을 비교하고 더 좋은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나비에게 문의해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 어떻게 될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등록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수많은 면허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이라면 44좌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가능한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입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위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제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쓰일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업체와 벽체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공용으로는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책상 등의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날짜와 계약자 명의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그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사무실 소재지에 속한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내용, 그리고 등록기준들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글로 모든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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