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ㅁ^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구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깜짝깜짝 놀랐네요 ㅎㅎ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계속 우산을 잘 챙기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비닐우산말고 튼튼한 우산으로 챙기시구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업종인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기존에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양도양수 하던지 

신규면허를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함.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의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음)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곳이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으로 등록된곳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구분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사무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능력 기준도 두가지 업종의 기준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5인 이상

 

이렇게 토목분야 6+ 건축분야 511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해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ㅁ^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에요~

비가 와서 좀 썰렁하니 춥기까지 하네요ㅎㅎ

그동안 더워서 짧은 옷들만 입다가 오늘은 추울거 같아서

약간 긴 칠부정도의 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ㅎㅎ

이제는 일교차도 꽤 크니 외출시 바람막이나 가디건 하나씩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날씨에 맞게 옷 잘 챙겨입으시구요

건강도 잘 챙기자구요ㅎㅎ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으로 분류되는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 공사, 간척공사, 매립공사 등을 토목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토목면허는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신 후에

해당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된 후부터는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총 6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반드시 포함) 

6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누구일까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토목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6명 중에서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소든지 사무실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 간판 등을 달고, 사무실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토목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ㅁ^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9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ㅎㅎ

아직도 조금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위는 많이 물러간것 같죠?? 

가을은 제가 젤 좋아하는 계절이랍니다~

너무 덥다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니

그냥 생각만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가을에 시작하는 #건축공사업 면허안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면허는 양도양수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후 해당 협회에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첨부할 서류들은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총 5인 이상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반드시 2명 포함) 로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5명 중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공간이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요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완전히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야 하고

사무실 내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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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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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